약대 6년제 추진 저지에 병협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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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추진 저지에 병협도 가세
  • 김완배
  • 승인 2005.07.15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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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 반대ㆍ 약사 임의조제 근절 요구 성명 발표
의료계의 약학대학 6년제 추진 반대운동에 병원계가 함께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은 정부의 약대 6년제 추진과 관련,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촉발시키게 된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정책당국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병협은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약대 6년제 논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란 관점에서 논의를 아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교육은 물론이려니와 의학발달의 청사진을 수립하는 역사적인 소명에 부합돼야만 한다”며 약대 6년제 추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성명은 약대 6년제가 추진되면 약사들의 인건비 상승이 명약관화하기때문에 단순한 의·약사간 문제가 아닌 시민단체, 약대지망생, 학부모 등의 입장까지 두루 참작해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항이란 점을 강조했다.

병협은 이어 약대 학제개편에 대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이라며 6년제 추진에 앞서 2000년 7월부터 파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적정한 평가를 국무총리 직속이나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하여 정책오류를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는 동시에 약사들의 불법 임의조제를 근절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병협은 또 “학제를 6년제로 늘리지 않더라도 졸업후 직무교육이나 대학원 과정 등을 통해 충분히 공부를 더할 수 있다”며 대다수의 약사가 개국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상약사를 배출하기 위해 약대 6년제를 도입하려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할 것이므로 먼저 임상약사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의약분업평가를 통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정부가 관련단체 및 기관의 의견수렴 없이 교육기간 확대를 통해 불법의료행위의 정당성을 내세우고자 한다면 이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뿐으로 정책실수나 미봉책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김완배·kow@kha.or.kr>

미니해설

대한병원협회가 정부의 약학대학 6년제 추진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나태냄으로써 의료계의 약대 6년제 추진 저지운동에 힘이 붙게 됐다.

대한의사협회의 약대 6년제 추진 저지운동은 두차례에 걸친 공청회 저지에 이어 의협 이사진의 1인 시위로 이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지는 못한 상황에서 병협이 성명을 통해 힘을 보태줌으로써 앞으로 양상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약사회측이 약대 6년제를 추진하고 있는 명분은 4년간의 기존 약학대학 교육과정에 의사들의 전공의 과정과 비슷한 임상을 거치도록 해 약사들의 복약지도나 정확한 조제를 통해 환자들에 대한 약물 서비스를 한층 높이자는데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임상약학이 요구되는 병원약사들이 많지 않다는데 있다. 의약분업으로 병원내 외래약국이 폐쇄돼 임상약사들의 수요가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임상약사 양성을 위해 약대 6년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처방전을 많이 다루지 않는 동네약국이 주류를 이루고 잇는 것을 감안할때 임상약사는 일부 병원들이 개설하고 있는 임상약사 과정을 통해 배출하는 것만으로도 수급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김완배·kow@kha.or.kr>

성 명 서


대한병원협회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논의 중인 약대6년제는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킬 것이므로 정부당국의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

약대 6년제가 추진되면 약사들의 인건비가 높아질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므로 이는 단순히 의사와 약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시민단체, 약대지망생, 학부모 등의 입장까지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므로 회원병원의 요구사항을 천명한다.


1. 약대 6년제 추진은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것이며, 약대 6년제 추진에 앞서 2000년부터 파행적으로 시행된 의약분업의 종합적이고도 적정한 평가를 국무총리실 직속이나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하여 정책오류를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함과 함께 약사들의 불법 임의조제가 근절되어야 한다.

2. 약사들이 공부를 더 하고 싶다면 굳이 학제를 6년제로 연장하지 않아도 졸업후 직무교육이나 대학원 과정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며, 대부분 약사들이 개국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상약사를 배출하기 위해 약대 6년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므로 먼저 임상약사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의약분업평가를 통한 대안 마련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천명한다.

3. 정부가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없이 교육기간 확대를 통해 불법의료 행위의 정당성을 내세우고자 한다면 이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넘겨 지는 것으로 경기불황으로 치닫고 있는 경제 여건에서 더 이상의 정책적 실 수나 미봉책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약대6년제 논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선진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공정하고도 민주적으로 진행되어 교육은 물론 의료의 발전 대계를 바르게 수립하는 역사적 소명에 부합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2005년7월

대한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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