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급여 42만명 급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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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42만명 급여 조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11.2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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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68만명 소득과 재산 변동 확인 결과 이같이 조정
보건복지부는 2013년 8월부터 10월까지 상반기 확인조사를 수행해 기초생활·기초노령 등 8개 사업 수급자 약 668만명의 소득·재산 변동을 확인한 결과 그 중 약 42만명의 급여를 조정했다고 11월29일 밝혔다.

소득과 재산이 변화해 자격 또는 급여가 바뀐 수급자는 총 676만8천642명 중 41만8천983명(6.2%)이며 그 중 급여 증가는 10만7천명(1.6%), 급여 감소는 16만1천명(2.4%), 급여 중지는 15만명(2.2%)이다.

확인조사는 전산 상 준비기간을 포함해 총 6개월이 소요되며, 3개월간 이의신청 기간을 갖는다.

모든 복지제도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변화했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있을 경우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확인조사를 통해 국세청 등 공적자료를 통해 일괄 재조사해 복지급여를 조정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로 인해 복지급여가 중지됐거나 장기간 단전·단수, 건보료 체납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해 긴급지원·민관연계지원 등 동절기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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