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사외이사 선임시 신고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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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사외이사 선임시 신고 의무화 추진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11.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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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록 국회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제약회사가 현직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을 사외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불법적 유착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은 의사 또는 병원장 등 의료인이 제약사 등 의료관련 업종에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27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 관련 업종의 사외이사로 선임·해임 또는 퇴임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선임·해임 또는 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의사나 병원장이 특정 제약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오해소지와 불법적 유착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의료인이 관련 업종의 사외이사로 선임·해임 할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의사와 제약회사 간의 불법 유착관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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