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약 대체조제 장려금제도 즉시 철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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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약 대체조제 장려금제도 즉시 철회하라 !
  • 박현 기자
  • 승인 2013.11.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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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가 리베이트 주는 꼴-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시' 전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의 처방약을 약사가 싼 약으로 대체하면 (약사에게) 장려금을 주는 '싼약 대체조제 장려금제'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싼약 대체조제를 정부의 신종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철회하지 않으면 처방전에 '대체조제 불가 표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싼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 약값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지급하는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를 11월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의협은 이날 성명에서 "복지부는 이미 시행 중이던 제도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애써 항변하고 있지만 이번 고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대한 악법이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의협은 특히 약사가 싼약으로 바꿔서 조제하는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3/10을 리베이트로 약사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훼손하는 대가를 약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관계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이러한 고시를 강행한 정부의 후안무치함과 무모한 용기가 믿겨지지도 않는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그간 문제가 됐던 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의 호주머니가 아닌 제약회사의 호주머니에서 지급되어 왔으나 약사들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지급된다"며 "국민의 호주머니로부터 돈을 빼내어 직접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발상과 용기는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맹공했다.

의협은 특히 이번 장려금제도는 의사의 처방권을 철저히 무시한 제도이며 상품명 처방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장려금제가 철회되지 않으면 모든 처방전에 대해 대체조제 불가표시를 하는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17일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싼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 약값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지급하는 이른 바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를 보건복지부 고시로 시행한다는 예고를 하였다.

그리고 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예고한대로 11월23일부터 시행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미 시행 중이던 제도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애써 항변하고 있지만 이번 고시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대한 악법이 아닐 수 없다.

약사가 싼약으로 바꿔서 조제하는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3/10을 리베이트로 약사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훼손하는 대가를 약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이러한 고시를 강행한 정부의 후안무치함과 무모한 용기가 믿겨지지도 않는다. 더욱이 약사들에게 제공되는 리베이트는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지급된다.

그간 문제가 되었던 의약품 리베이트는 국민의 호주머니가 아닌 제약회사의 호주머니에서 지급되어 왔다. 그것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가, 국민의 호주머니로부터 돈을 빼내어 직접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한다는 발상과 용기는 어디에서 출발한 것인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의 고시 강행은 의사의 처방권을 철저히 무시한 제도이며 상품명 처방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 성분명처방이 아닌 상품명처방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생물학적 동등성실험에 대한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것은 정부가 자초한 것임을 정부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부실한 관리는 부정한 실험으로 이어졌고, 심지어 실험 없이 돈만 받고 동등성을 인정해준 부정의약품에 대한 명단조차 공개를 거부한 당사자가 정부가 아니었던가.

신뢰는 약속을 준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의약분업이 국민의 불편과 의료비 급증을 초래하고 의사들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켜온 것은 지난 2000년 정부와 약속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선에서 약사들은 의사의 동의 없이 싼약 바꿔치기를 통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해왔으며 정부는 이를 방관해왔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싼약 바꿔치기 행위에 대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법적 근거까지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 남지 않은 신뢰마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정부는 싼약 바꿔치기 리베이트제도를 즉시 철회하라. 이 잘못된 고시를 철회하기 전까지 의사들은 모든 처방전에 대하여 대체조제 불가표시를 하는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어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것을 과연 국민이 받아들일 것인지 의사들이 확인할 것이다. 국민에게 싸구려 의약품을 제공한 대가로 약사들의 호주머니를 배불리는 정부의 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2013. 11. 25.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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