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민간자격 국가공인 추진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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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민간자격 국가공인 추진은 안돼”
  • 박현 기자
  • 승인 2013.11.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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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기획재정부의 민간자격(카이로프랙틱 등) 국가공인 정책추진 움직임에 적극 대응키로

11월 초, 전경련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체의학으로서 카이로프랙틱 자격을 합법화 하는 정책건의를 정부에 제출한데 이어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는 보건·헬스분야의 각종 치료사 민간자격을 국가공인 자격으로 전환・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료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정리를 위해 지난 11월15일 관련 전문과 학회·개원의협의회 대표들이 참여하는 '민간치료사 자격증 국가공인 추진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숙의했다.

간담회에는 노환규 회장, 이용진 기획부회장, 백경우 의무이사 및 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 정형외과 성상철 학회장, 김용훈 개원의협의회장, 신경외과 최낙원 학회장, 박성균 개원의협의회장, 재활의학과 김희상 학회 이사장, 전민호 학회 보험위원장, 이상운·이재환 개원의사회 부회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국민의 건강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현행 '자격기본법'에서도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참여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정책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카이로프랙틱 자격의 국가공인을 시작으로 각 유사 의료기사 직역의 단독개원 추진 우려, 장기적으로 공인된 자격 행위에 대한 비용보전 부분은 건강보험·자동차보험 등 현 제도권 내의 재원을 이용할 가능성 대두 등 기존 의료체계에 대한 영향 뿐 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바, 정책추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현재 카이로프랙틱 자격은 의료행위를 행할 수 있는 공식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없지만 수 천여명 수준의 인력이 국내외에서 카이로프랙틱 혹은 그 유사행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됨.

의협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카이로프랙틱 시술행위는 불법행위이며 정부의 민간 자격증 국가공인 추진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현행 법체계의 원리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정부 또는 국회에서 추진하는 의료분야 민간 자격증 국가공인 추진에 절대 반대한다”면서 “이러한 의료계의 입장을 정부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전문 부처라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은 도외시 한 채, 일자리 창출에만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추후 척추·관절 질환과 만성통증을 진료하는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련된 학회와 개원의협의회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발족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전문과간의 갈등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의료계가 정부와 국회에 선도적으로 의료정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정부가 지난 2012년 7월20일에 제안했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해 보건의료분야의 소관부처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주도해 보건의료분야의 민감 사안인 영리법인,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과제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동 기본법 제정을 통해 소관 분야도 아닌 보건의료분야까지 총괄해서 관리·통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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