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보료 체납자에 실효적 페널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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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건보료 체납자에 실효적 페널티 필요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10.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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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후 납부자는 단 6명에 불과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실효적인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징수율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보험료 장기 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9월25일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으나 1달이 지난 현재 인적사항이 공개된 체납자 979명 중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단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것.

인적사항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979명의 총 체납액은 249억5천735만원으로, 명단 공개 이후 법인사업자 2명, 개인사업자 2명, 지역가입자 2명이 3천775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후 공개 직전에 보험료를 납부한 이는 14명으로, 결국 체납자 명단공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로 마음먹은 체납자는 20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이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이 보험료 납부에 얼마나 깊은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신규 대출이나 카드발급을 제한하는 등 실효적인 페널티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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