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 안 된 보도자료 배포 중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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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 안 된 보도자료 배포 중단되어야
  • 박현 기자
  • 승인 2013.10.2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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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5일, 강기윤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배포
사실과 다른 통계의 무분별한 배포로 의사명예 실추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지난 9월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국회의원이 배포한 '파렴치한 의사, 5년간 강간죄로 354명 검거' 보도자료와 관련 경찰청에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실과 명확히 다른 오류가 상당하여 의사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한 결과를 낳았다며 관련된 기관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경찰청에서 회신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보도자료를 배포한 강기윤 의원실에서 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고 다급하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여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성급히 벌인 일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강기윤 의원실은 보도자료에서 의사의 성범죄가 매우 심각하여 마치 당장이라도 진료실과 수술실에서 성범죄가 있을 것처럼 과장하면서 성범죄 방지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우선 강 의원이 언급한 '5년간 강간죄로 검거된 의사 354명'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모두 포함'한 통계라고 밝혔다.

의협은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내몬 것은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외면한 의원실의 성급함과 통계자료 생성시 정확한 분류에 근거하지 않고 통계를 관리해 온 경찰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강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모든 통계수치는 '검거인원'을 의미한다”며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신분이 된 모든 범죄혐의자를 총괄하는 수치”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검거인원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른 기소·불기소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할 뿐더러 최종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조차도 모두 포함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의협은 “마치 강간범죄가 모두 의료기관에서 일어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상당한데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경찰청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의사의 성범죄 건수는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 통계”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경찰청 회신자료에 의하면 현 범죄통계 체계상 강간과 강제추행은 완전 분리해 통계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간죄 354명의 범주에는 강간과 강제추행이 섞여 있다”라고 밝혔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통계를 인용해 단정적으로 어떤 주장을 할 때에는 사실관계, 즉 분류기준, 용어의 정확한 의미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번 사건은 기본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났고, 성급한 발표에 범죄자로 몰린 의사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또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서 최종적인 사법부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리 확실한 피의자라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면서 “그런데 이번 건은 그러한 원칙이 무너져버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특히 법과 정의를 다루는 국회와 경찰청에서 이런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 대변인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며 관련기관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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