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강제의무화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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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강제의무화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 박현 기자
  • 승인 2013.10.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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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예외사유 기재 논란 및 심평원 정보수집 편의 위한 관치행정 비판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하 DUR)' 부실시행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현재 대상기관의 약 99%가 자발적으로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강제의무화하겠다는 것은 의료기관에 '비용'뿐만 아니라 '책임'까지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10월23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DUR 강제의무화는 현재 국민 건강을 위해 자율적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계의 숭고한 뜻을 무시한 관치행정이자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 주도의 성급한 강제적용은 부작용을 초래해 보건의료체계에 또 다른 왜곡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료기관 등 99%가 DUR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현재 'DUR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인 제도보완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의무화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DUR은 전산청구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법제화 이후 일부 수기청구기관의 경우에는 진료혼선 등의 피해가 우려되며 당장 컴퓨터와 네트워크 설치·구매 비용 등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DUR 강제적용을 통해 환자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처방을 강요하게 돼 환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된다면 이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과 의료사고 등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모호해진다"고 강조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진정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라면 일선 진료현장에서 환자진료에 불편함 없이 DUR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DUR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운영에 따른 편익을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DUR제도의 안착을 도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의협은 일부 국회의원이 제기한 DUR 금기약품 처방사유 기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실제 DUR 예외사유를 성실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쁜 약이 처방된다거나 환자의 건강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예외사유 기재 논란은 심평원의 정보수집 편의를 위한 관치행정가들의 발상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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