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아청법 개정 요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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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아청법 개정 요구 성명서 발표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3.10.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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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취업 제한 관련 과잉 논란 우려
고의적 분쟁 발생 우려, 방어진료 가능성 제기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10월7일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법'에 대해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명서에서 “아청법 취지는 성범죄자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취업 제한 장소도 아동,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곳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의료인의 경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기관까지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포함해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과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와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분야에서 정당한 의료 행위와 성추행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악용해 고의적인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 방어 진료를 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시의사회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아청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여론에 편승해 만들어진 왜곡된 법안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한 피해는 즉각 시정돼야 한다.”며 아청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다.

다음은 서울시의사회 성명서 전문이다.

아동 청소년 보호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지난해 8월 시행한 개정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하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이 제한되며, 여기에 의료인이 포함된다.
아청법 취지는 성범죄자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취업 제한 장소도 아동,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곳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의 경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기관까지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성인 대상 성범죄자까지 포함해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과잉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환자와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분야에서 정당한 의료 행위와 성추행의 구분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악용하여 고의적인 분쟁이 발생할 것에 대비, 방어 진료를 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에 본 회는 다음과 같이 아청법이 보완 개정되기를 바란다.

첫째, 아청법에 의한 취업 제한 대상 범죄를 입법 취지에 맞게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로 국한하라.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의료인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취업 제한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의료인의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제한되므로, 취업 제한 조치 적용을 범죄 횟수나 형량에 따라 엄격히 해야 하고, 벌금형부터 일괄적으로 10년간 취업 제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죄질에 따라 일률적 10년 취업 제한보다 세분화된 양형 기준이 요구된다.

세째, 의료 기관의 경우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국한한 것이 아닌 만큼, 비 진료 의료 기관 취업 제한은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즉각 개선이 필요하다.

네째, 의료인의 의료 기관 취업 제한 조치는 의료법에서 별도로 규정해야 할 것이며, 법 개정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아청법의 취지에 본회도 적극 공감한다.
그동안 진료 현장에서 성범죄가 발생해온 것에 대하여 의료인과 의료 단체는 반성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자율적인 처벌 등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지나치게 여론에 편승하여 만들어진 왜곡된 법안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한 피해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회의 입장이다.
의료인도 국민의 한 사람이다.
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 과잉 입법에 의해 발생하는 지나친 기본권, 인권 침해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의료인에게 있어 면허는 생명과 같다.
불합리한 처벌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현재와 같은 아동 청소년 보호법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본회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개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다.

2013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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