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제조합' 내달 공식 창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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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조합' 내달 공식 창립한다
  • 박현 기자
  • 승인 2013.10.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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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임총, 법인설립 결의-기존 공제회 잉여금 의협 이관
윤리위 규정 개정안 처리 미뤄-대의원 72% 높은 참석률

의협이 10월5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의협 공제조합 창립을 논의한 결과 빠르면 11월초에 창립될 예정이다.

의협 공제회는 지난 1981년 11월 창립됐으나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올 4월8일 자동 해산된 상태다.

의협 공제회가 해산돼 조합원 신규모집이 중단된 반면 의료사고 공제업무를 기존 회원들의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지속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 공제조합 창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의협은 이에따라 지난 4월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의협 공제조합 창립(재설립)을 결의하고 의협 공제조합 TF를 구성했으며 TF팀은 구체적인 공제조합 창립방안을 연구했다. 연구 보고서는 5일 열린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보고됐다.

임총에서 TF의 공제조합 정관안 등 창립방안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오는 11월에 공제조합이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하게 된다.

임총은 기존 공제회 결산 후 내부보유금 전액과 당기이익금(89억8천만원)을 이관해 의협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하고 특별회계 사용은 차기 대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의협 대의원 총회에 보고·채택한 의협 공제조합 정관안에 따르면 의협 공제조합원으로 의사만 가입할 수 있으며 임원으로 이사장(비상임 1인)과 이사 7~10명을 두도록 했다.

특히 이사회는 의협 상근부회장(당연직)을 포함 의협 상임이사회 추천 5명, 조합원 20명 이상 추천받은 3명 등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공제조합 대의원회는 의협추천 14명(의협 이사회 7명, 대의원회 7명), 시도의사회 16명, 개원의협의회 2명, 한국여자의사회 1명 등으로 구성되며 조합의 이사장과 이사는 대의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이날 임총에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안건도 상정됐으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내년 정기총회로 미뤘다.

이날 제출된 윤리위 규정 개정안에는 의협 임원과 대의원이 윤리위원이 될수 없도록 명문화했으며 전문성 보완을 위해 비의료계 인사를 포함해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소된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나 결정문 작성 등을 담당하는 '주임위원'을 도입하고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또 윤리위원회 결정문 등 문서송달과 관련, 기존처럼 우편이나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되 수취인 불명이나 거부 등 문서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의협 기관지(의협신문)에 공고한 후 신문이 전달된 후 2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윤리위 피심의인 등이 징계심의 기록, 증거물 등을 열람, 촬영,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날 의협 임총에는 재적 대의원 239명 가운데 72%인 172명이 참석해 예상밖의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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