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협력을 위한 실무연석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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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을 위한 실무연석회의 개최
  • 박현 기자
  • 승인 2013.09.2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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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신분증법과 검진기관 평가 등 공단 현안에 관하여 상호이해 및 협력 도모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최근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경기도의사회 산하 시·군 의사회장과 건강보험공단경인지역 조우현 본부장 및  시군 지사장등 총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을 위한 실무연석회의'를 개최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된 소위 신분증법과 검진기관 평가기준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지난 6월11일 수원 캐슬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 주최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초청 토론회에 이은 실무연석회의로서 공단 경인지역본부의 초청형식으로 이루어 졌다.

조인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보험자와 공급자는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만을 주장한 면이 있었다. 이제부터라도 의료계와 공단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협력자라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지난해부터 경기도의사회와 공단 경인지역본부는 만남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동반자적인 신뢰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더욱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 라며 양 기관의 상생을 강조했다.

조우현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은 “오늘 경기도 시군구 회장단과 건보공단 지사장단의 만남은 건보공단 시작 이래 처음 있는 일로 큰 의미가 있으며 사실 건강보험증 도용 등 부정사용 문제는 지난 2000 년대 초반 IT 발달로 인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없이도 조회가 가능해짐으로 해서 공단이 이를 방치하고 소홀히 한 면이 있다”며 “앞으로 공단과 의사회가 서로의 입장에 대해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겸 건강검진 위원장인 이재호 의정부시의사회 부회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소위 신분증 법의 문제점, 지나친 국가검진기관평가의 합리적 해결'이란 발표를 통해 수진자 확인 의무는 엄연히 건강보험법상으로 공단에 있음을 지적하며 환자의 건강보험증 제출의무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서 경인지역본부 원광연 급여관리차장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사례 및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협조사항을 안내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의 사회를 맡은 경기도의사회 김영준 보험부회장은“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한 대국민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의사들에게 책임을 물어 강제로 처벌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규제보다는 예방 및 홍보가 중요하므로 경기도에서 공단과 함께 금년 5월 개정된 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증 도용 및 부정사용에 대한 홍보물 등을 제작, 요양기관에 배포해 대국민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유토론에서는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추적을 위한 상설기구 개설, 종합검진의 서류부담, 과도한 기준, 보험증 지참에 대한 홍보, 2012년도 흑자부분을 일부 진료권 강화를 위한 투자 등 시·군의사회장과 지역 지사장들의 건강보험 업무에 대한 폭넓은 제안과 논의가 이루어 졌다.

이날 조인성 회장은 폐회사를 통해 “나그네의 옷을 벗게 하는 것은 추위와 바람이 아닌 따뜻한 햇볕”이라며 법과 제도로만 규제하고 관리하기 보다는 진료현장에서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서로 처지를 이해하게 된 것 같다”며 “추가적으로 공단이 그 동안 36년동안 유지해 왔던 저부담 저수가 체제에서 적정부담 적정수가 체계로 한단계 선진화해 건강보험의 백년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말을 맺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 32대 집행부는 2012년 출범 초기부터 회원들의 민원사항이 많은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안에 대한 실무자 핫라인 구축, 실무 연석회의, 그리고 시군 의사회장과 해당 지역 지사장간의 일일 명예원장, 일일명예지사장 교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의료계와 공단의 소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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