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제도 폐지 정부에 공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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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제도 폐지 정부에 공식 요구
  • 박현 기자
  • 승인 2013.09.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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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의 현대의료기 사용 주장에 대해 돌직구

의료계가 한의사를 의료인 범주에서 제외하고 한의사제도를 폐지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계의 이같은 한의계에 대한 강공은 한의사협회(한의협)가 지난 9월8일 열린 회원총회에서 한의약 단독법의 제정과 독립한의약청의 신설, 그리고 현대의료기기의 자유로운 활용보장을 공식적으로 요구한데 대한 역공인 셈이다.

이와함께 의료계가 한의사 폐지를 공식 주장함에 따라 한의협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의·한(醫韓)간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9월11일 성명에서 "전통의학의 면허자가 현대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인체를 실험대상으로 여기겠다는 것으로서 의료인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양심적 주장이며 고도의 윤리적 기준을 가져야 할 의료인으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한의협의 황당무계한 주장을 인내하거나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한의사들의 몰지각한 주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이를 망언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특히 “현재 중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단일의사면허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만 예외적으로 각각 중의와 한의사라는 명칭으로 이원화된 의사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원화된 의사면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크게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사들이 의료인으로 분류돼 있어 의사와 같이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있으나 과거 전통의학으로는 진단조차 불가능한 수천, 수만가지 질환을 갖고 있는 현대인을 전통의학자들이 진료함으로써 현재 수많은 국민에게 폐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약제는 그 성분의 약리학적 특성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을 뿐더러 한약이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안전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그 동안 이원화된 의사면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협을 존중하며 인내를 갖고 노력해왔으나 '현대의료기기의 활용을 보장하라'는 한의사협회의 비양심적인 요구에 더 이상의 인내와 의사면허 일원화를 위한 노력을 중단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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