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거액 담배 소송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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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거액 담배 소송 나서나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3.08.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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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하 교수 연구, 흡연관련 진료비 지출 1조7천억원
정미화 변호사, 공단이 담배회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의무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담배회사에 흡연 피해 진료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흡연으로 초래된 진료비가 2011년 기준 1조7천억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 해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단은 8월27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 및 의료비 부담' 세미나에서 연세대와의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건강증진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보험자의 역할을 모색했다. 

발제는 공단과 공동연구를 수행한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지 교수는 19년간 한국인 130만명을 대상으로 추적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 흡연자의 질병 발생 위험도를 발표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역학 연구다.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눠 질병 발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남성은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질병 발생위험도가 후두암의 경우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였고, 여성은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정미화 변호사(법무법인 남산)는 “이제 국내 객관적이고 개별적인 연구결과가 나온 만큼 건보공단이 나서서 흡연으로 초래된 진료비를 담배회사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정부가 담배에 대한 유해성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공단이 이번 연구결과를 근거로 흡연에 대한 질병 유발자가 명백하기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송시기에 대해서는 “연구자료가 나온 지금 이시각부터 공단 나서야 하며 늦어도 흡연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이 거대 담배회사를 상대로 승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평가다.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으며 개인이 손해발생의 구제적인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 변호사는 공공기관인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에 나선다면, 승소확률이 높을뿐 아니라 거액의 합의금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대 공단 이사장도 흡연과 암 발생의 연관관계를 규명한 이번 연구를 높게 평가했지만 담배 소송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흡연 때문에 증가한 의료비는 결국 건강보험이 책임지게 되는 것"이라며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담배로 인한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가입자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공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단은 연구결과에 근거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복지부와의 의견조율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는 제3자의 행위 탓에 건강보험 진료비가 쓰였다면 공단이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돼 있다. 금연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에서도 공단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박순우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발생 위험을 과학적으로 밝힌 국내 유일의 연구이고 정부의 정책 수립과 국민에게 흡연에 대한 해악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 추계는 최소 개념이라 연구자가 발표한 1조7천억원보다 흡연 관련 진료비는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에상된다고 덧붙였다.

조성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은 사회경제적 손실의 일부임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단이 담배중독을 질병으로 명시하고, 그에 대한 치료를 서비스에 포함키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명준 복지부 건강증진과 사무관은 "미국의 의무감보고서와 같이 국가에서 시행하는 연구결과물을 구체적인 근거 자료와 함께 주기적으로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한다며, 담배규제정책과 같은 국가 정책을 수행할 때 보다 쉽게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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