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자체 징계 칼 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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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자체 징계 칼 빼 들었다
  • 최관식
  • 승인 2004.09.23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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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통한 억대의 약제비 허위 청구건 계기로
약사회가 자체 징계를 통한 내부 정화에 나서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2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예정인 의원과 약국 담합을 통한 억대의 약제비 허위 청구건과 관련해 강력한 자체 징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23일 저녁 발표한 "담합에 의한 약제비 허위청구 적발사건에 대한 대한약사회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이번 담합을 통한 부당이득 사건에 대해 자체조사와 함께 사실 확인이 되면 즉각 약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보건복지부의 조치와는 별도로 본회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사건은 그동안 의약분업의 발전적 정착을 위해 자정노력에 힘써온 약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으로 일벌백계 하기로 했다"며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체 정화캠페인을 보다 더 강력히 전개해 담합과 약제비의 허위·부당청구 행위는 물론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등을 통해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성명에서 약사회는 이번 사건과 같이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부도덕한 행위를 자행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단체 자율감시권을 인정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하는 한편 특히 담합행위는 의약분업 정착에 암적인 요인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담합유형에 따른 처벌을 법제화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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