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폭행방지 법제화 절박하다”
상태바
“의사폭행방지 법제화 절박하다”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7.18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협, 응급실 및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 필요성 역설
국회 관련법안 통과 위해 적극적 지원 나설 것
최근 환자가 진료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보도돼 다시 한 번 의료인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최근 부산 모 대학병원 응급실 근무 전공의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사실과 관련해 국민보건 향상의 소임을 다하는 일선의사들을 위해 ‘의사폭행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윤수 병협회장
이와 관련해 김윤수 병원협회장은 17일 “환자를 진료 중인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의료인 피습 또는 폭행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폭행방지’ 법제화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아울러 “병원을 개원한 30여 년 전부터 의료인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하루빨리 진료실 내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법 조항 신설 등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인들의 소신 있고 안정적인 진료와 치료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행위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이는 다른 환자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

관련 법안이 꾸준히 국회에서 발의돼 왔으나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는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 자행되는 폭행 및 협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 돼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 의원은 의료법개정안에서 진료 중 의료인을 폭행하고 협박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의료방해로 규정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의료인들의 진료행위는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의료인들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병원협회는 ‘의료인폭행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보건복지위원들에게 필요성 및 시급성을 설명해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