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조기지급 입법화 철회 호소
상태바
약제비 조기지급 입법화 철회 호소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6.13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협, 성명서 배포 등 법제화 저지에 총력
지급기간 단축 자율개선안 제시 계획
의약품비 조기지급과 관련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이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병원계가 입법화로 인한 부작용과 문제점을 들고 이를 철회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6월13일 오후 2시 협회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약품비 조기지급 법제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 강조했다.

오제세 의원의 대표발의안에는 약국 및 의료기관이 의약품 구매대금을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연 40% 이내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병원협회는 병원 경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의약품대금 지급 지연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도매업계와 상생과 발전을 도모하며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개선안 도출을 위해 의약품도매협회와의 공동논의기구 구성 등 자율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아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이 6월18~20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정돼 있어 병원협회가 법제화의 철회를 재차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병원협회는 법안이 사적거래관계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점, 의료기관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켜 최종 도산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음을 강조하고 협회와 의약품도매협회 간의 논의를 존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는 17일에는 병협-의약품도매협회 공동논의기구 제2차 회의가 예정돼 있다.

병원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의약품비 지연지급 기관에 대한 개선 조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병원에 대해 시기별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1년 이내 단축을 목표로 협회가 직접 현황관리에 나설 것이라 계획을 밝히고 있다.

나춘균 병원협회 대변인은 “저수가로 인한 의료기관경영의 어려움은 별도로 재론하지 않더라도 의료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대금을 고의로 지연지급하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갖게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또 한번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병원협회는 앞으로 의약품 대금결제기일의 문제를 자율적이고 슬기롭게 양 단체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병원협회는 6월13일 정오 상임이사회에서 의약품비 조기지급 법제화 저지를 위한 논의를 나누고 병협과 의약품도매협회 공동논의기구 제2차 회의에서 보다 확실한 개선의지를 보여주며, 법제화 철회를 위한 성명서를 배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회원병원장들에게 서신을 통해 현 상황을 설명하고 관련 법률개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