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탈출증의 고립성궤양, 크론병으로 오해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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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탈출증의 고립성궤양, 크론병으로 오해할 수도
  • 박현 기자
  • 승인 2013.06.1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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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적의 알렉세이코 쉬코(31세) 씨는 평소 심한 변비와 배변 시 직장이 탈출되는 증상으로 고생하며 크론병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해오고 있었다. 그는 불편한 생활에서 벗어나고자 치료를 위해 한국의 대장항문 전문병원을 찾았다.

직장배변조영술 및 대장내시경 검사결과 직장에 있는 궤양은 크론병이 아닌 직장탈출증에 의한 고립성 궤양임이 확인됐고 직장탈출증 복강경수술을 받았다.

알렉세이코 씨는 복강경으로 직장을 주위 골반으로부터 완전 박리해 인공막을 이용해 고정하고 변비치료를 위해 여분의 에스결장을 절제했다. 수술 후 5일간의 입원을 통해 회복을 한 후 가벼운 발걸음으로 러시아로 돌아갔다.

직장탈출증이란 항문 밖으로 직장 전벽이 탈출된 상태로 점막만 탈출된 경우를 부분 탈출증 또는 점막 탈출증이라 하며 근육층을 포함한 직장 전층이 밀려 나온 상태를 완전 탈출증이라 한다.

보통 50대 이상의 여성, 20~30대의 남성, 그리고 생후 1년 이내의 소아에게서 좀 더 흔하게 나타나는 질환이다.

항문 밖으로 직장이 밀려나오는 증상이 비슷해 탈항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탈항은 치핵이 심한 상태 즉, 항문조직이 밖으로 탈출된 질환으로 직장탈출증과는 다르다.

보건복지부 지정 대장항문전문병원 한솔병원 정춘식 진료원장은 “직장탈출증과 탈항은 돌출되는 부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형태도 다르다”며 “돌출된 모양이 계란같이 매끈하고 한 덩어리라면 직장탈출증, 올록볼록하게 여러 덩어리로 튀어나와 있다면 탈항”이라고 설명했다.

직장에서 시작되는 원주형의 장 중첩증이 직장탈출증의 원인이며 만성변비, 대장무기력증,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이 장 중첩증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배변 시 직장이 돌출되는 현상이 직장탈출증의 주요 증상으로 배변조절의 어려움, 불편감 등을 느끼며 탈출된 직장의 점액분비로 인해 점막이나 항문주위의 궤양, 항문 소양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혈액순환장애로 괴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직장의 출혈, 궤양, 괄약근 손상으로 인한 변실금 등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

정춘식 진료원장은 “직장탈출증으로 인한 궤양은 고립성으로 단독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며 만약 다발성으로 직장 이외의 소장, 대장에서도 궤양이 확인된다면 크론병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장탈출증의 치료는 탈출증의 교정뿐만 아니라 배변조절의 회복, 변비나 불완전 배변의 방지에 있다. 다양한 방법에 의해 수술이 이뤄질 수 있는데 재발이 흔한 질환이므로 원인인자, 환자의 상태, 배변기능의 유지와 회복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아래 전문의에 의한 정교한 수술이 필요하다.

항문을 통한 직장탈 수술은 비용이 저렴하고 척추마취 하에 수술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발율이 높고 항문괄약근 손상의 위험성이 있다.

반면 복강경을 이용한 직장탈출증 수술은 복부에 1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항문괄약근 손상이 없고 통증이 적다.

또한 항문을 통한 수술보다 재발률이 낮으며 방광이나 자궁 탈출과 같이 동반된 질환을 함께 교정할 수 있고 장이 늘어나서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 장절제를 통해 변비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재발된 직장탈출증 환자에게는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이 더 효과적인 수술방법이라 할 수 있다.

정춘식 진료원장은 “수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배변습관”이라며 “환자는 배변 시 무리하게 힘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음식조절, 변실금이 있는 경우에는 골반저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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