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특위에서 선거인단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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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특위에서 선거인단 규정 마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05.2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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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회계년도 첫 이사회 개최.. 치과이식학회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5월21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2013년 회계년도 첫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선거인단제 관련 규정 제정을 위한 TFT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정관 및 제규정개정특별위원회’에 세부 규정과 세부적인 선거운동방법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치협은 지난 4월27일 대전 유성에서 개최된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인단을 통해 협회장을 선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선거인단제 관련 규정 제정을 위한 TFT를 구성해 세부 규정 마련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합리적으로 치협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2월20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구성된 정관특위는 이근세 전 인천지부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재호 서울지부 법제이사, 유선규 경기지부 법제이사, 한금남 대한여자치과의사회 전 법제이사, 기호경 원장(인천지부 기호경치과), 양승욱 변호사, 이호천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집행부에서는 안민호 총무, 이강운 법제, 김철환 학술, 김철신 정책이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박일해)가 지난 2월19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를 분과학회로 인준한 결의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기각결정 됐다는 보고가 있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동부지법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치협 이사회 결의로 인해 이식학회의 기득권이 침해됐음을 소명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면서 기각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원보수교육규정 및 지침-보수교육 종류별 기관 년상한 평점표’에서 치협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종합학술대회의 경우 최대 6점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찬반토론을 거쳐 통과시켰다.

이와함께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을 각 위원회별로 나눠 검토했으며, 오는 8월25일부터 30일까지 터키에서 열리는 2013 세계치과의사연맹(FDI) 이스탄불 총회에 파견할 대표단 구성을 박선욱 국제이사에 일임키로 했다.

이밖에 서울, 경기, 울산, 대구지부에서 올라온 지부 회칙 개정안을 심의했으며, 남북치의학교류협회가 5월28일 개최하는 제2회 남북치의학 포럼과 5월26일 서울대치과병원 강당에서 개최하는 제5차 한국-핀란드 충치예방 심포지엄에 치협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했다.

이사회 보고사항으로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따른 기초치의학 발전 로드맵 작성을 위한 연구팀 구성, 지난 5월15일에 있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스케일링 및 노인부분틀니 급여화 등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 치과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국민 홍보, 2013 스마일 Run 페스티벌 및 제1회 치의미전 개최 등이 있었다.

김세영 회장은 “28대 집행부는 선거제도 개선 등 다른 집행부가 가지 않았던 길을 최초로 가는 경우가 많다. 절대 꼼수부리지 않고 회원만 바라보며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면 역사의 판단을 받는 집행부로 남게 될 것”이라며 “남은 1년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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