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valsartan 정제 등 167개 성분코드, 8월 접수분부터 시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심혈관계 약제 총 407개 성분 중, 167개 성분에 대해 1일 최대투여량 초과에 관한 전산심사를 2013년 8월 접수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valsartan 정제 등 167개 성분코드로 단일제 116개 성분코드, 복합제 51개 성분코드이다.전산심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는 이를 반영한다.
전산심사 대상 약제 및 점검기준에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