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협, 사무장병원 근절 자정노력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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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협, 사무장병원 근절 자정노력 나서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4.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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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신고센터 개설…법적검토 등 강력 대응
노인요양병원 대국민 신뢰 제고에 앞장
부당청구와 보험사기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소위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직접 자정노력에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지난 4월11일과 12일 이틀간 개최된 ‘임원진 워크숍 및 초도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척결을 위해 협회가 직접 나서기로 뜻을 모으고 성명서 발표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건전한 의료문화를 정착하고 요양의료기관의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결의한 것이다.

특히 요양병협은 협회 홈페이지에 불법의료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사무장병원의 불법 사례 등을 신고 받기 시작했으며, 신고 된 사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신고센터를 통해 몇 건의 제보가 들어와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 황산화수소 가스를 흡입시키고 물에 주입 후 복용하게 해 말기암 질환을 낫게 한다며 경기도 일대에 한방병원 설립을 주도한 건설업자 L씨(L사 대표)와 불법의료기기업자 B씨에 대해서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보건복지부와 식의약처에 의뢰한 바 있다.

요양병협은 “이제 사무장 병원은 단순히 의사의 면허를 대여해 병원을 운영하는 수준을 넘어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위해한 치료를 행하고 고가의 금품을 수수하는 등 어려운 질병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두 번 울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며 “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해 더 이상 이 같은 위법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 발의해 요양기관 사무장에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는 ‘사무장 연대책임 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이 법이 조속히 제정됨으로써 사무장병원 척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위 척결에 관한 성명서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이하 ‘협회’)는 최근 부당청구와 보험사기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소위 ‘사무장병원’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사무장병원’을 척결함으로써 협회 소속의 대다수 선량한 의료기관들의 신뢰를 제고(提高)하고 건전한 의료 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을 밝힌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은 병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은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을 하는 등 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 허위청구, 불법적 인력 운영 등 각종 위법적 행위를 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가져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사무장병원의 척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하기로 하였다.

1. 협회는 사무장병원의 척결을 위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제보를 수집하여 고발 등 적극적 대응을 한다.

1. 협회는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함으로써 사무장병원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한다.

1.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협회 산하의 모든 요양병원들에게 홍보하고 계도하여 회원 의료기관들이 사무장병원과는 다른 윤리적 경영을 함으로써 국민의 사랑을 더욱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13년 4월 24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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