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손보업계, 갈등해소 위해 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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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손보업계, 갈등해소 위해 손 잡았다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4.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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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병협회장, 문재우 손보협회장과 협의
협약체결 추진…상호 협조 및 소통 노력
▲ 오찬 간담회를 가진 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왼쪽 세번째>과 손보협회 문재우 회장<왼쪽 네번째>
병원협회와 손해보험업계가 오랜 갈등구조를 해소하고 화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과 손해보험협회 문재우 회장은 4월17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 등과 관련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병원계와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의 심평원 위탁운영과 의료공급자에게 불리한 이의신청제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2차 진료비 이의신청을 손보사에게만 허용하고 의료공급자는 할 수 없도록 한 불합리한 심사·청구제도가 문제가 된 것. 또한 최근에는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한다는 식의 언론보도가 나오며 병원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번 간담회 결과 양 업계는 갈등요인을 해소해 나가기로 손을 잡고 빠른 시일 내에 협약을 체결,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상호 협조와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 함께한 나춘균 병협 대변인은 “손보사 간의 과당경쟁 등 구조적인 문제로 손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공급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잘못된 처사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사고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혈압 및 뇌압 상승 등 다양한 상황을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염좌의 경우도 단순하게 경증으로 단정 짓기 어려운 면이 많다”며 “손보업계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환자의 통원치료가 대부분인 일본의 사례와 국내 현실을 비교한 손보업계측 주장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경우 병실 총량제를 실시 중이고 의원급의 경우 병실을 거의 운영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 시 앰뷸런스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한 후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통원치료 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어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며 “이는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병원협회는 이번 협약 체결 추진을 계기로 병원계와 손보업계의 갈등구조가 종식돼 양 업계가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을 비롯해 박상근 부회장, 나츈군 보험위원장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손해보험협회에서는 문재우 회장과 이기찬 의료심사위원장, 이등로 자도차보험상무, 박종화 시장업무본부상무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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