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비 지급 자율적 개선관리에 최선”
상태바
“약품비 지급 자율적 개선관리에 최선”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4.18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협, 2012회계연도 제2차 정기이사회 개최
2013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승인
“최근 불법 리베이트 문제와 연계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약품비 조기지급 법제화와 관련해 병원협회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사님들도 각 병원별 의약품 대금결재 현황에 따른 자율적 개선관리 노력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4월18일 오후 4시30분 63시티시더룸에서 제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13회계연도 사업계획과 병원신임평가센터·병원신문 예산을 포함한 총 1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상정, 승인했다.

김윤수 회장은 우선 최근 병원계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약품비 조기지급 법제화’와 관련해 입을 열었다.

김 회장은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 의약품 대금 지급기한을 법제화하는 이번 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며 의료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며 “이에 병원협회는 이번 법안과 관련한 강력한 문제제기에 나섰고, 이에 관련 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로 연기되는 성과를 얻어 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현안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의 경우 ‘이 문제를 불법 리베이트와 연계해서는 안된다. 대금지급 기간 및 수단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서주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며 “이는 의료계의 잠시 유보된 숙제인 만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갖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사회는 ‘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Vision 2020)’을 목표로 △보험수가 개선 및 대응 △병원경영환경 개선 △대내외 역량강화 등의 추진과제를 담은 2013회계연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또한 협회 사무국 69억4천만원과 병원신임평가센터 18억6천만원, 병원신문 12억4천만원의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번 이사회에서 승인된 2013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5월3일 정기총회에 상정돼 최종승인을 받게 된다.

이사회는 성상철 전 병협회장의 명예회장 추대와 이계융 상근부회장의 인준을 통과시켰다. 병원장직 임기만료로 교체된 9명 이사들에 대한 임원보선을 인준했으며, 13개 병원과 준회원 3개사에 대한 정회원 및 준회원 입회를 승인했다.

아울러 회계감사 위촉과 회장에 대한 부회장 및 이사 선출권 위임 등을 골자로 한 정관 및 규정개정안을 심의했으며 △대변인제 도입 △가부동수일 때 부결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한 상임이사회 의결방식 △상임이사 60명에서 70명으로의 증원 등을 포함한 정관 및 직제규정을 승인했다.  

이외에도 전산정보팀을 별도의 부서로 독립시키는 직제규정 개정안과 총 자보진료비의 0.05%로 정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심의분쟁심의회 분담금 납부기준을 통과시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