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액줄에 DEHP 사용 규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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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줄에 DEHP 사용 규제할 듯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3.04.0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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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준 의원 의료기기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수액줄에 DEHP(프탈레이트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314)’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3월28일과 4월4일 안홍준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이들 개정법률안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안홍준 의원을 비롯해 각각 10명과 11명이다.

대표발의자 안홍준 의원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에서 “PVC를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DEHP는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발암, 생식기 장애, 주의력 결핍 등을 일으킨다”면서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PVC 링거줄 사용에 아무런 제제가 없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안 의원은 특히 “암 환자나 일부 환자를 제외하고 건강보험급여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어린이, 임산부 및 노약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등 특정대상의 건강을 보호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에 대한 환경 호르몬 안전기준을 마련, 의료기기 취급자 및 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이 이를 지키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나아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유해화학물질 성분이 없는 친환경치료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의료기관이 현행법상 보험급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사용을 꺼리고 있어 급여화를 실시할 규정이 필요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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