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중단 법제화 필요성 재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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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중단 법제화 필요성 재부각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4.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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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조성, 용어정리 등 충분한 검토 우선돼야
병협·국회보건환경포럼, 정책토론회 공동개최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국회보건환경포럼(대표의원 안홍준)과 공동으로 4월9일 국회도서관에서 ‘건강보험성공모델 구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로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가장 적합한 건강보험 모델을 찾아보고 구현 방법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이병석·박병석 부의장, 안홍준 외교통일위원장,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유재중·고희선·유지영·김춘진·안종범·이완영·이만우·문정림·이한성 의원과 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김광태 명예회장, 박상근 부회장, 이계융 상근부회장, 나춘균 보험위원장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 안홍준 국회의원
▲ 김윤수 병협회장
포럼 대표의원인 안홍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고령화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한 건강보험제도는 정책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발판으로 우리 모두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될 수 있는 의료정책과 건강보험모델이 구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김윤수 병원협회장은 “최근 국회와 정부도 해외환자유치, 병원수출 등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병원협회 또한 오는 6월 김광태 명예회장의 세계병원연맹 회장 취임에 적극 지원하는 등 국내 병원계의 위상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 같은 ‘의료의 글로벌화’와 함께 최근의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고령화’이다”라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2.2%에 육박하며 전체 건강보험 재정의 34%를 사용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병원협회는 고령화시대의 핵심과제인 ‘행복한 노후’ 등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회, 정부, 의료계, 국민들 모두가 협력·노력하는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고령화 시대의 건강보험모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가톨릭의대 홍영선 교수가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김동섭 조선일보 논설위원 △김필수 병원협회 법제이사 △이윤태 보건산업진흥원 의료정책팀장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환자의 편안한 임종을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며, 사회적 논란이 첨예한 부분이 많은 만큼 법제화 추진 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가톨릭의대 홍영선 교수와 토론에 참여한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는 연명치료 중단의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충분한 검토와 함께 사회적 여건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 홍영선 교수
가톨릭의대 홍영선 교수는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합리적인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서 “연명치료 중단이 법제화되면 말기환자들에게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건강보험 재정이나 환자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 부담 면에서 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발표를 통해 일생에서 의료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기는 임종 전 1개월로,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편안한 임종을 위해서라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법제화 논의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대만의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 시행 후 임종 전 1개월간 의료비가 각각 46.5%, 64.2% 줄어들었다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연명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현실적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 문제가 큰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의료비 감당이 어려운 국민의 경우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도록 하는 법제도로 왜곡될 위험이 있는 만큼 법률 제정 과정에 상당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지정토론에 참여한 김필수 병원협회 법제이사 또한 홍 교수와 의견을 같이하며 “연명치료 중단의 문제는 의료적·법률적 문제 외에 고도의 생명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논란이 첨예한 부분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한 충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제화를 위해서는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한 용어가 기존의 사회적 가치관의 혼란을 유발했던 부분이 있던 만큼 종교인, 법학자, 의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철학자 등 다양한 군의 의견을 융합해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또 의과대학에서도 죽음의학(Thanatologic Medicine)을 생명의학의 한 파트너로 교육해야 하며, 특히 말기환자와 PVS(장기식물인간상태)환자를 구별하고, 연명치료 중단에서 중단할 행위를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이사는 마지막으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생각해야 하는 이 문제는 법제화를 위해 법원에 의존하는 형태보다는 전문적인 지식과 양심을 갖춘 의료인과 진정으로 환자의 선익을 도모할 수 있는 원목자, 생명윤리학자, 사회복지가 등이 중심이 된 병원윤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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