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해야 학제 개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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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해야 학제 개편 가능
  • 김명원
  • 승인 2005.06.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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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4+1∼2" 바람직
약대 "2+4" 학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아닌 고등교육법에서 입학 자격에 대한 사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교육부 약대학제개선방안 정책연구팀이 제안한 "2+4" 학제는 약대는 4년을 유지하고, 입학자격만 변경되는 안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이 아닌 고등교육법 제33조 입학자격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책연구팀 연구책임자인 고려대 홍후조 교수(교육학)에게 연구용역 결과에 부합하는 법개정안으로 보고서를 정정하여 교육부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20일 홍 교수에게 보낸 건의서에서 △고등교육법 제33조 "입학자격" 항의 예외 대학에 약학대학을 포함할 것 △약학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대학에 입학하여 2년 이상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할 것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만약 정정하지 않은 연구용역보고서가 약대학제개편과 관련하여 그대로 인용될 경우 약학대학 학제가 "보장형 단일 6년제"로 개편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연구용역보고서를 정정하지 않을 경우 의협은 해당 교수에게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위원회위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낸 건의서에서 "약대학제개편 정책연구팀에 고등교육법개정안을 제시하면서 연구용역 결과에 부합하는 법개정안으로 보고서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금번 약대학제개편의 방안으로 "4+1∼2(졸업 후 임상수련교육)" 학제를 제안했다.

건의서는 "정책연구팀의 연구 용역에도 불구하고 약학대학입학을 위한 사전 2년의 교육은 약사 양성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약대졸업 후 병원 실습과정을 거쳐 약사면허시험에 응시하는 "4+1∼2(병원 임상수련)"년제를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약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효과적이며 학부모의 학비부담과 국민의료비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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