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실무간호사(1,2급) 3단계 양성체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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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실무간호사(1,2급) 3단계 양성체계 추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2.1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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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적용 계획, 직역갈등 해소 험로(險路) 여전
직능발전위, 등급제 개선은 별도과제로 넘겨
간호사와 1,2급 실무간호인력 등 간호인력 구성체계가 3단계로 개편된다.

현간호조무사제도는 폐지하고.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나뉘어져 별개의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간호인력을 하나의 체계내에서 3단계로  개편하면서, 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의 간호인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경로를 설계하는 간호인력 개편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인력수급대책과 연계해 병원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간호등급차등제 개선은 인력과 별도 과제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어서 계속 숙제로 남겨놓은 가운데 직능발전위에서 과연 어떤 해법을 제시해 합일점을 도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월14일 노인인구 증가 및 만성질환 확대 등 의료수요 변화속에서 효율적이고 질높은 간호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 인력양성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한해 간호협회, 조무사협회 및 의학회와 함께 ‘간호인력개편 TF를 운영해 현행 간호인력제도의 문제점과 선진외국 간호제도에 대한 연구·토론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14일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4차 회의를 통해 ‘간호인력 개편방향’을 발표하고, 5년의 진행(준비) 기간을 거쳐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간호계 등 관련단체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제대 간호조무학과 등 전문대에서의 조무사 양성은 2017년까지 5년간은 불가능하다.

간호인력 양성체계에 따라 간호사는 4년제 대학, 1급 실무간호인력은 전문대 2년의 교육실습을 받은 자, 2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특성화고 또는 고교졸업자 중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학원 등)에서 교육을 마친자로 하되 학원을 포함해 전체 간호인력 양성 교육과정에 대해 평가인증을 의무화했다.

경력 상승 체계는 일정 경력 이상의 1급 또는 실무간호인력은 일정 기간 교육을 거쳐 간호사(1급 실무간호인력)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하는 경력 상승체계를 마련했다.

간호인력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14일 직능발전위에서 간호등급제 개선책으로 감산제(7등급)를 폐지하고, 간호등급 산정기준을 실제 가동되지 않는 병상수를 포함한 허가병상수에서 입환자수로 합리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간호보조인력 기준 마련을 통해 보조인력 활용을 제도화하고 간호보조인력 업무(침상관리 등)에 대한 고려 등 간호인력 직역간 업무범위 정비를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간호 직역간 갈등구조에서 벗어나 의료이용의 접근성 및 가용성 확보를 통한 국민들의 보편적 의료이용 관점에서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활동간호사 감소 추세를 감안할 때 확대된 입학정원으로도 단기간 내 간호사 수급난 해소가 어렵다는 진단아래 신규간호사 배출 및 병원 종사 간호사 현황 등 지속적인 인력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입학정원 증원수준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인력 관련 문제점으로 정 위원장은 수급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간호등급제로 병원경영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7등급 감산제 신설 이후 전체병원의 67%(상급, 종합병원 제외시 80%)가 감산에 해당되고 있다.

최근 간호대 평균 취업률(72%, 2012년)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병원의 가동병상에 대한 법정 인력기준 적용 시 간호사 부족수(3만3천423명)를 채우는데만 최소 3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병협은 입원병동에서 3교대 근무 간호사 공급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진료보조 업무 수행이 가능한 간호조무사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정 인력기준이 없어 간호인력 활용 확대노력을 가로막고 있다며 간호사 위주 법정 간호인력 기준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간호등급차등제와 관련 요양병원에서 조무사를 대체인력으로 인정해 수가에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병원계도 인정 요청을 하고 있는데 반해 간호협회는 간호사에 대한 (중소병원의) 처우개선이 선결되어야 하며, 입원환자 2.5명당 간호사 1명인 인력기준 관리부터 철저히 할 것을 복지부에 주문하고 있는 상태로 상호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편 직능발전협의회에서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복지부 인력개편방안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하면서도 개편안을 의료현장에서 실현가능한 제도로 구체화하기 위해 이후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정부와 함께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개정작업중인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관련 규정이 규재위에서 2017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8년부터 새로운 간호인력 체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금년에는 간호인력의 의료기관에서의 역할 및 양성과정, 자격관리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편방향을 구체화하고, 향후 법령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2년 6월 기준 의료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수는 12만명, 간호사 수는 이보다 조금 적은 11만8천8백명 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선 천연물신약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식의약청과 제약사 관계자를 참석시켜 개발·허가과정을 청취했으며, 처방전 2매 발급 및 조제내역서 의무화와 관련 환자 만족도 및 알 권리 제고 원칙아래 각 단체가 수용가능한 중재안을 이끌어 내기 위해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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