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단체, 이학영 의원 초청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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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료단체, 이학영 의원 초청 간담회
  • 박현 기자
  • 승인 2013.02.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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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서 환자와 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한 목소리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인 폭행 방지법'에 주목

 

2월13일 오후 7시 경기도의사회에서 주최한 '경기도 의료단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학영 의원실 간담회'가 라마다 수원호텔에서 개최됐다.

조인성 회장(경기도의사회)은 “지난해 12월17일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인 폭행 방지법'의 국회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이 법안에 대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게 위해 경기도 의료인들의 모임을 마련했다”고 말하고 “이 법안은 오랜 의료계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로, 의료계가 중심이 되어 보건의료현안을 선도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구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칼에 찔려 중상을 입고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날 간담회가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조인성 경기도의사회장을 비롯해 전영찬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 임성자 경기도간호사회장 등 경기도 의료단체장과 임원진이 참석했다.

또한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 학영 의원(경기 군포)과 조현욱 보좌관 등이 참석해 법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 민주통합당)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인들과 환자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히며 앞으로의 입법 과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부탁했다.

조현욱 정책보좌관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인 폭행방지법)의 발의 경과와 쟁점, 향후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의 실효성 여부, 환자 및 보호자 포함 필요성 여부, 포함 대상, 가중 처벌 등과 같은 여러 쟁점에 대해 설명하며 향후 환자단체,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회토론회 개최를 계획하는 등 법안이 순조롭고 합리적인 진행이 되고 있음을 밝혔다.

전영찬 경기도치과의사회장은 “일반인들이 폭행을 당하면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의료인들은 폭행을 당하고도 고소 및 고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사 뿐 아니라 치과의사들도 많은 위협에 처해 있다”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이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도 “이번 법안으로 성실하게 진료하고 있는 의료인들이 폭언과 폭행의 부담감에서 자유로워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임성자 경기도간호사회장 역시 의료인 특히 간호사들의 업무상 어려움을 소개하며 “경기도 의료인들이 힘을 모아 이 법안의 국회통과를 이루자”라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은 마지막 인사말에서 “오늘 간담회에서 의료인들의 적나라한 사례를 들으며 많은 도움이 됐다”고 밝히며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모두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한다”라고 주문했다.

조인성 회장(경기도의사회)은 “법안 공동발의 의원도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각 5인씩 참여한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향후 자료수집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상정과 심의절차, 공청회 등에 경기도 의료인들의 많은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학영 의원실의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요 및 설명을 시작으로 향후 법안 심의 및 국회통과 일정, 공청회 및 토론회시 경기도 의료단체의 역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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