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회장, “의사폭행방지 법제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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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회장, “의사폭행방지 법제화 시급”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2.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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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정신과 의사 피습관련 '진료의사 보호 입법장치' 역설

 

환자가 진료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해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보건 향상의 소임을 다하는 일선의사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의사폭행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구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20여 년간 열심히 치료해온 환자여서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김 모 원장은 대구 수성구에서 정신과의원을 운영하던 중 2월7일 오전 10시 20분께 환자 박모(52)씨가 휘두른 23cm 길이의 등산용 칼에 복부와 손 등을 마구 찔려 경북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응급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은 “환자를 진료중인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같은 의료인 피습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사폭행방지’ 법제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윤수 회장은 “병원을 개원한 30여 년 전부터 의료인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만시지탄이 있으나 하루빨리 진료실내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법 조항 신설 등 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 및 협박행위는 의료인들의 소신있고 안정적인 진료와 치료를 방해할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폭행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보건복지위원들에게 필요성 및 시급성을 설명해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펴나가고 있다.

한편 민주당 이학영 의원(보건복지위)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 자행되는 폭행 및 협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이다.

이 의원은 의료법개정안에서 진료 중 의료인을 폭행하고 협박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의료방해로 규정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학영 의원은 “의료인들의 진료행위는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의료인들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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