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심의회 심사청구권, 의료기관에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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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심의회 심사청구권, 의료기관에도 달라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3.02.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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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만 ‘자보심의회’ 심사청구 가능…‘형평성’ 위배
병협 김윤수 회장 등 임원진, 국토해양부장관 면담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과 박상근 부회장(인제대백중앙의료원장), 나춘균 보험위원장 겸 대변인(반도정형외과병원장), 서석완 사무총장 등 임원진은 2월1일 오후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청구 절차 개정’과 관련한 병협의 의견을 전달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기된 이의신청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보험사만 2심 성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를 개정해 의료기관에게도 심사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현재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의료기관은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 후 진료비를 심평원에 청구하게 되며, 심평원은 15일 이내에 진료비 심사 후 의료기관과 보험사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의료기관과 보험사는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받은 심평원은 다시 10일 이내에 양 업계에 결과를 통보하며, 이에 불복할 경우 보험사는 자보심의회에 다시 심사청구를 요청하게 되지만 의료기관은 자보심의회에의 심사청구 요청이 불가능하다.

김윤수 회장을 비롯한 병협 임원진은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과의 면담에서 “의료기관은 ‘자보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할 권리 규정이 아예 없고 보험사만 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는 일”이라 지적하고 “의료기관에도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심사청구권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의료기관과 보험사가 동등하게 심사청구권을 가진 후 심평원으로 진료비 심사업무를 위탁하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규정’을 제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견인 것.

병협 임원진은 또한 외부의 충격에 의한 교통사고 환자는 다발성 외상환자로서 원상회복을 위한 최선의 진료가 우선돼야 하므로 비용효과성을 추구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기준이 아닌 환자의 특성에 맞는 심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저수가의 구조와 빈번한 진료비 분쟁 등으로 대형병원의 경우 교통사고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수가를 마련해야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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