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정보원 설립'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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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원 설립' 있을 수 없다”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1.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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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부회장-진료 위축, 가입자 선택권 제한 초래 뿐
금융위, “별도기구 설립계획 없다” 천명
보험정보원을 별도로 설립해 환자정보를 통합·관리하려는 것은 개인 진료정보 비밀보장에 위배되며, 이 기구를 통해 자율시장에서 의료기관별 원가에 기초해 결정되는 비급여항목 진료비와 환자 동의를 바탕으로 수행된 치료비용을 심사·삭감하는 것은 진료위축과 가입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이라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민주통합당 이학영(복지위)·민병두(정무위) 의원 주최로 1월29일 오후 1시30분부터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민영보험의 할 일이 결코 아니라며 보험정보험 설치를 반대했다.

박 부회장은 국민을 위한 대승적 명분이 없는 보험정보원 설립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마저 있으며 국민 권익에 배치되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보험정보원 설립 모색과 관련 박 부회장은 민영보험 역할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고, 아직 위상도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며, 설립을 위한 지금까지의 과정도 비공개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통박했다.실손보험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보 활용 필요성은 있으나 이를 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현 체제에선 보수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따라야 하며 단지 아픈 사람을 가입 못하게 선별하려는 취지라면 보험의 기본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간보험의 제반 제도가 국민건강보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힘주어 말했다.

박 부회장은 현행 실손형 보험 부담 내역은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인정 비급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및 안전성·유효성 인정 신의료기술 및 고가 약제·치료재로서 시장경제 논리에 의거 자원대비 원가 산출에 의해 가격이 정해져 공시되고 심평원에서 관리하며 보장상 강화로 MRI, 초음파 및 필수 고가 약재 및 재료를 급여화하는 것인데 환자는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양질의 진료를 위해 약관을 보고 보험에 가입하고 의료기관은 환자와 상호관계에서 동의아래 진료를 하는 것인데 치료 후 제3자인 민간보험사가 심사해 삭감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지 따졌다.

이어 현 보험제도에서 국민을 위한 보충적 역할로서 민영보험의 발전은 고무적이나 보험자체의 사명을 떠난 부수적 사안에 대한 과도한 제도 도입은 지향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상근 부회장은 필요한 심사는 보험사와 요양기관 대표(협회)와 합의해 심사기구를 설립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최병천 민병두 의원 정책보좌관은 발제에서 보험정보 집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민간위탁 대행기관으로 보험정보원을 만들어선 안된다고 단호하게 밝히고 보험사의 개별 건수별로 심평원에 심사위탁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는 '급여내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에서 제외하는 조취를 취해야지 민간위탁 대행기관 설치로 해결하려 해선 안된다고 못 밖았다.

한편 금융위원회 이병래 금융서비스국장은 어떠한 형태라도 별도기구로 보험정보원을 설립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보험정보 집중체계 개선 문제는 공론화가 필요며 현재 관련 일정이나 구체적인 방향이 전혀 결정된바 없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이날 공청회장에는 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3시간30분 동안 사무금융노련에서 보험정보원 설립 추진 관련 금융위를 맹 비난하는 피켓시위가 전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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