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위원구성 개편' 의원입법 적극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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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위원구성 개편' 의원입법 적극추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3.01.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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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건정심 공익위원 공단 제외 마땅”
'가입자 8·공급자 8·공익 7' 제안
대한병원협회는 수가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건정심 위원 구성 개편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병원협회는 최근 보험위원회를 열어 다각도의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건정심 구조 개편안을 다듬은 후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을 통한 입법발의를 1, 2월중 할 계획이다.

박인숙 의원(교과위, 새누리 송파갑)은 정부·가입자·공급자 측 건정심 위원을 5명씩 동수로 구성하고, 정부·가입자 추천 위원 1명과 공급자 추천 위원 1명을 공익위원으로 하며, 이와 별도로 정부·가입자·공급자 합의로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구조를 개편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지난해 12월31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심평원에 대한 자료요구 주체에 의약계 대표를 포함토록 했다. 현재 심평원 보유 자료에 대해 공단은 자료요구권을 갖고 있으나, 의약계 대표는 자료요구 권한을 갖지 못해 동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이 불가한 실정이다.

나춘균 병협 보험위원장은 지난해 11월22일과 12월28일 두 차레 국회에서 열린 건정심 구조개편 정책토론회에서 “현 건정심 공익위원의 구조는 공급자와 가입자간 중립적인 위치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루어낼 수 없고 특히 공단은 보험자로서 가입자 및 시민단체와 입장이 다르지 않으므로 공익위원에서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제언했다.

즉 공단 재정운영위원이 건정심 공익위원으로 참여 시 결국 보험자·가입자의 입장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선 가입자대표 8명, 공급자대표 8명, 공익 및 공무원대표 7명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제안이다.

공익ㆍ공무원 대표는 △공직자 1명 △가입자 추천 보건의료전문 공익대표 3명 △공급자 추천 보건의료전문 공익대표 3명으로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나 위원장은 건강보험법(33조1항)을 개정해 공단 재정운영위의 ‘요양급여 비용 계약 및 보험료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 관련 사항’ 심의 및 의결권을 ‘자문’으로 바꾸고 위원회 명칭도 재정자문위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18대 국회때인 지난 2010년 4월19일 손숙미 의원(한나라)은 요양급여비용 계약당사자간 자율성을 보장하고 요양급여비용 결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정심 위원 공익대표 중 전문가를 현행 4명에서 8명으로 증원하고 재정운영위 권한을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에 대한 자문역할로 축소토록 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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