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 리베이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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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 리베이트 무죄
  • 박현 기자
  • 승인 2012.12.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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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경제적 이익 없어 의료법 적용 불가…정보이용료 주장은 부정

병원과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료기기 구매대행사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이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재판부는 12월27일 열린 최종판결에서 의료기기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구매대행업체와 병원관계자 등 13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은 올해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으로부터 종합병원에 치료재료를 보험상한가로 청구하고 실거래가와 차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경희의료원 등 6개 병원이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매입한 치료재료에 대해 실거래가를 모두 보험 상한가로 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청구해 구매대행사의 이익을 극대화한 후 그 이익을 배분한 것은 리베이트의 소지가 크다며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천만원과 징역 10개월에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현행 의료법 23조 2항과 의료기기법 17조 2항은 판매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이 규정 하에서는 의료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한정해서 해석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와 비슷한 정치자금법의 경우 구성원이 이익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성원에 대한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해당 의료법안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유사하게 변경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점에서 입법자의 의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이에 관한 입법심사자료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분명 피고인들의 행태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을 여지가 충분하나 입법부의 취지에 따라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하고 도덕적인 이유만으로 근거 없는 확장해석은 양보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해당 법조항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재판부는 구매대행사 측이 주장한 정보이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제공한 경제적 이익이 정보이용료의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액산정 산출근거가 조악하기 이를데 없고 과학적 근거 또한 미약하다”면서 “구매에 대한 대가를 정보이용로로 포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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