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입자 동수 추천 '수가조정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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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입자 동수 추천 '수가조정위' 법제화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1.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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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춘균 위원장, “협의·조정통한 수가결정체계 제도화”
의협·유재중 의원 주최 수가결정구조개선 심포지엄

공단과의 수가계약 미체결 시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등한 수를 추천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수가를 조정토록 하는 '수가조정위원회' 구성 신설방안이 제안됐다.

대한병원협회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11월22일 오전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사협회 주최, 유재중 의원(새누리당 복지위 간사) 후원으로 열린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심포지엄 지정토론에서 이같이 제의했다.

나 위원장은 건보법(45조3항)에 계약만료일 75일전까지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복지부 장관이 건정심 의결을 거쳐 수가를 결정토록 하고 있는 것을 개정해 조정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공단과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건정심에 올려 일방적으로 수가를 결정하던 폐단을 타파해 협의, 조정에 의한 수가결정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건정심 구성에 관해선 현행 공급자·가입자·공익대표 각 8인씩인 것을 공급자 추천 8인, 가입자 추천 8인,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공익대표 8인으로 개정해 객관성·공정성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춘균 위원장은 수가인상 가이드라인 제시로 공급자측이 문제를 삼아온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을 보험재정관련 재정자문위로 기능을 바꿀 것도 아울러 제시했다.

자문위 전환 근거로는 건정심이 있음에도 별도의 이중적 심의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공급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90% 이상 민간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에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없고 △국민 의료비용과 의료발전의 조화를 이루는데 장애가 되며 △공단이 유형별 절절한 수가인상 권한이 없는데도 소요재정 범위내에서 유형별로 배분함으로써 사회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점 등이 꼽혔다.

나 위원장은 독일의 수가계약 분쟁 시 보험자·공급자 조정중재위 중재, 일본의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 자문에 의한 진료보수 결정 등의 예를 들었다.

현행 '요양급여 상대가치점수는 심의위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것을 전문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상대가치점수'는 전문평가위 결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의해 고시하도록 고칠 것을 주문했다.

수가협상 시 적용하는 공단의 SGR 모형(지속가능성장률)에 대해 나 위원장은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부분이 제외된채 총진료량만 가지고 지표를 정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꼬집고 적용하기가 결코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나춘균 위원장은 새로운 국부창출을 위해 의료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집중육성하려면 반드시 수가적정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재삼 목소리를 높이면서 의원급도 꼭 적절한 수가를 받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앞서 이평수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수가협상·결정 적정화 방안'에 관한 발제에서 협상결렬 시 조정기능을 법제화할 것과 동시에 건정심과 별도로 요양급여비용조정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신영석 보사연 부원장은 공급자 및 가입자측 동수의 별도위원회를 구성해도 결국 위원회 운영이 문제인 만큼 현재의 위원구성에서도 공익역할에 충실하면 무리가 없다며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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