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제' 도입 건의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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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제' 도입 건의문 제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2.11.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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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청와대와 관계부처 및 국회에 납품이행 능력 등 세부기준 마련 촉구

제약계가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공개경쟁 입찰에서 초저가 낙찰·공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찰자격을 심사해 부적격 입찰자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적격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최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11월19일 밝혔다.

제약협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라는 건의문을 통해 국·공립병원에 의약품 등을 공급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납품이행 능력 및 대외적 신인도를 고려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제약협회는 “저가 낙찰에 따른 보험의약품의 초저가 공급행위가 의약품시장을 교란하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근본원인 중 하나라 인식하고 있다”며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사이의 약값 부담 형평성 저해, 보험의약품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국민불신 초래, 안정적 의약품 공급시스템의 차질 발생 등 국민과 산업계 모두에게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안기고 있어 조속히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제약협회는 주장했다.

제약산업은 2012년 4월 14∼20%에 달하는 대규모 보험의약품 일괄 약가인하 조치와 한-미 FTA 시행에 따른 허가-특허 연계 조치 등으로 미래의 경영환경이 어둡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공개경쟁 입찰에서 초저가 낙찰·공급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어 제약계는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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