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가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공개경쟁 입찰에서 초저가 낙찰·공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입찰자격을 심사해 부적격 입찰자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적격심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최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제출했다고 11월19일 밝혔다.
제약협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라는 건의문을 통해 국·공립병원에 의약품 등을 공급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납품이행 능력 및 대외적 신인도를 고려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제약협회는 “저가 낙찰에 따른 보험의약품의 초저가 공급행위가 의약품시장을 교란하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근본원인 중 하나라 인식하고 있다”며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사이의 약값 부담 형평성 저해, 보험의약품 가격 및 품질에 대한 국민불신 초래, 안정적 의약품 공급시스템의 차질 발생 등 국민과 산업계 모두에게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안기고 있어 조속히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 제약협회는 주장했다.
제약산업은 2012년 4월 14∼20%에 달하는 대규모 보험의약품 일괄 약가인하 조치와 한-미 FTA 시행에 따른 허가-특허 연계 조치 등으로 미래의 경영환경이 어둡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공개경쟁 입찰에서 초저가 낙찰·공급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어 제약계는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