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등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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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등에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화를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1.1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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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연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경복궁 등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사적(史蹟)을 응급장비의 구비의무시설에 포함시켜 응급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응급의료법개정안이 제출됐다.

염동열 의원(문광위, 새누리 강원 태백‧ 정선‧ 영월‧ 평창)은 응급의료법개정안에서 최근 외국인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맞아 경복궁 등 4대궁과 종묘 같은 사적의 경우 1일 평균 관람객의 수가 1천명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장비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제안 사유를 밝혔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예방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은 33%로서 선진국에 비하여 4배 정도 높은 상황으로 현행법에서 예방가능한 급심정지(急心停止) 환자의 사망을 줄이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사적지는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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