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의 효율적 운영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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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의 효율적 운영방안 소개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2.11.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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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연수교육 개최
관련법 개정안 및 관리방법 등 정보 제공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1월14일 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효율적인 의료장비 운영방안’을 주제로 연수교육을 개최하고 특수의료장비 관련법 개정안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관련 법률 개정으로 인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한 것으로, 정부 및 관계기관, 의료기관 실무 담당자들을 초청해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관련법 개정안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는 기존 △CT △MRI △Mammo의 3종에서 △혈관조영장치 △투시장치 △이동형 투시장치(C-Arm) △방사선치료계획용 CT △방사선치료계획용 투시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PET)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PET-CT) 등 8종이 추가돼 총 11종이 된다.

이에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정유진 사무관이 우선 개정안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위한 인력 및 시설 기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설치·등록 방법 및 절차, 품질검사기준 규정 등을 소개했다.

이어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안광훈 연구원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 대한 소개와 업무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삼성서울병원 서기홍 의공과차장과 부천성모병원 박덕규 의공팀장은 각각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의 사례를 들어 의료장비의 효율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이들은 의료장비가 점차 고가화 되며 병원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장비를 관리하고 고장을 예방하며, 업체 관리 등을 통해 효율적인 병원경영에 이바지하고 있는 의공팀의 역할을 더욱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산은캐피탈 임형대 기업금융1실 부부장이 의료장비도입을 위한 리스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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