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부채 1천723억원 국비지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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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부채 1천723억원 국비지원 제안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11.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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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희 국회의원, 부채경감 통한 해결책 제시

국회 김미희 의원은 지방의료원 부채경감을 위한 1천723억원의 예산 증액을 제안했다.

성남시의원 활동 당시 지역 내 종합병원 2곳이 문을 닫아 주민들이 의료공백기를 겪는 것을 보면서 공공병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김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공공의료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9월부터 6차례 지방의료원살리기 투어를 진행했다.

김 의원 파악에 의하면 지방의료원은 1910년 조선총독부 지방관제에 의해 전국에 13개 자혜병원을 설립함으로써 시초가 돼 1925년 시·도립병원으로 바뀌었고, 1930년대 전후 전국 시·도립병원은 30개로 확대돼 주민 의료서비스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나 60, 70년대 민간병원이 급증하면서 시·도립병원은 점차 저소득층·생활보호대상자 구료기관으로 그 기능이 약화되었다.

1970년대 이후 시·도립병원은 의료장비와 시설의 노후화, 우수 의료인력 근무 기피 등으로 점차 민간병원에 대한 경쟁력을 잃으면서 많은 시·도립병원이 만성적인 재정적 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1981년 공공의료시설 개선방안을 확정, 지자체가 설립하는 공법인인 지방공사형태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국가 및 지자체 지원이 거의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적립 여력이 없었는데 IMF 이후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의료원이 지역개발기금 차입 형식으로 처리하면서 지방의료원마다 지역개발기금부채를 지게 됐다.

지방공사의료원은 전국적으로 3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지방공기업에서 제외(주무부서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전환) 되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당시 복지부 측에서는 관리권을 이전받으면서 지방의료원이 떠안고 있는 기채해결을 행자부에 요청하였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지방의료원의 차입채무는 대부분 ‘의료원 신축이전 또는 증·개축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과‘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부채’로 구성되어 있다.

김미희 의원은 올 7월 현재 임금체불액 총 157억 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복지사업기금에서 대여해 줄 것을 김국정감사 때 정책제안했다.

이와함께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므로 정부에서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1천723억원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병원 병상수가 전체 병상 수의 10.4% 밖에 안 된다. 공공병원을 살아남게 하려면 지금 응급처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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