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지난해 6월부터 단 6건 불과
환불액 전액 환자가 수령하는 것도 문제
긴급의료지원비의 비급여 진료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없이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금액으로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있어 국고누수 우려가 있다. 또한 긴급의료지원을 받은 환자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해 발생한 환불금 전액을 수령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환불액 전액 환자가 수령하는 것도 문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비급여진료 심사실적은 6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긴급의료지원은 시군구에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해 1회 300만원 범위내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현재 심평원은 긴급의료지원비 중 요양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심사없이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금액으로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심평원에 긴급의료비지원비 중 비급여 진료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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