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긴급의료비지원비 비급여 실적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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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긴급의료비지원비 비급여 실적 미미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2.10.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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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지난해 6월부터 단 6건 불과
환불액 전액 환자가 수령하는 것도 문제

긴급의료지원비의 비급여 진료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없이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금액으로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있어 국고누수 우려가 있다. 또한 긴급의료지원을 받은 환자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해 발생한 환불금 전액을 수령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비급여진료 심사실적은 6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긴급의료지원은 시군구에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해 1회 300만원 범위내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현재 심평원은 긴급의료지원비 중 요양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심사없이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금액으로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6월부터 심평원에 긴급의료비지원비 중 비급여 진료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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