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간호법 재발의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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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간호법 재발의 강력 규탄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5.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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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반대하던 복지부가 나서 찬성하는 것에 경악
간호법 재발의 저지 14보의연 결의대회 5월 17일 개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지난해 대통령 거부권을 통해 입법이 무산된 간호법이 최근 재발의된 것과 관련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5월 16일 발표했다.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킬 간호법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것인데, 간호법을 반대하던 보건복지부가 의견을 바꿔 찬성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 서울시의사회다.

서울시의사회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발의된 간호법 관련 3개 법안과 복지부의 정부안 모두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나고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오래전부터 간호단독법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 협력 구조를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이는 거의 모든 보건의료 직역들이 간호법 제정을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라며 “졸속 간호법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대혼란과 국민건강에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호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에서 직역 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간호법은 의료계의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저지 투쟁에 앞장서겠다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5월 17일 오후 7시 30분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간호법 재발의 저지를 위한 14보건복지의료연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14개 보건복지이료연대 단체장 및 서울시의사회 집행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각구의사회 회장 및 총무이사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대한민국 의료를 붕괴시키는 정부와 정치권의 간호법 발의 철회를 요구하고 간보법에 대한 소모적인 분쟁을 중단,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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