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반영, 3개 성분 급여대상 제외
비상진료체계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이 비상진료 심각 단계 해지 시까지 연장되고 장기간 수가가 동결돼 왔던 혈액제제의 수가도 일부 인상된다. 이와 함께 약제 급여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3개 성분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5일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혈액수가 인상 방안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을 월 2,085억원 규모로 연장키로 의결했다.
또 혈액수가는 2009년 이후 상대가치점수가 고정돼 혈액제제 제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증가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감안해 수혈 부작용 예방을 위한 비예기항체 검사 비용, 과거보다 확대된 혈액관리업무 전 과정에 소요되는 간호사 230명 인력의 채혈비 등을 반영, 2025년 1월 1일부터 39개 혈액제제 수가를 제제당 2,070~5,490원 인상할 예정이다.
전혈 및 성분채혈제제는 2,310원 인상, 혈액분획제제는 2,070원에서 5,490원까지 인상된다.
이와 함께 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의약품 성분 중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되고,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3개 성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3개월의 경과조치를 부여해 2025년 1월 31일까지 청구 유예된다.
급여 제외 성분 중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은 업체에서 가격을 자진 인하해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급여가 유지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성분은 임상시험 결과상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요양급여비용 일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평가가 유예됐다.
보건복지부는 ‘제1·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등재된 의약품 중 등재 연도가 오래되거나 사회적으로 지적이 있는 등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약제에 대해 매년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이날 건정심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이번 의결은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필수적 의약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임상적 유용성 또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재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혈액제제 공급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