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경부암 검사는 '자궁경부세포검사'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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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검사는 '자궁경부세포검사'로 시행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9.28 2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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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무허가키트 자궁경부암 검사와 무관

복지부는 '무허가키트 자궁경부암 진단검사 전국 611개 산부인과서 시행, 2007년이후 검사 11만건 실시돼 재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뉴스(9.27)와 관련 복지부가 시행하는 국가암검진사업은 논란이 된 무허가키트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궁경부세포검사'로 진행되므로 기존 국가암검진 수검자는 재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국가암검진사업에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위해 시행되는 진단검사방법은 '자궁경부세포검사'로써 자궁경부에서 상피세포를 채취해 슬라이드에 도말해 현미경으로 암세포를 찾아내는 검사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자궁경부암의 국가암검진을 받은 국민들은 무허가키트와 무관하며 다른 검사방법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재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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