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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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
  • 정은주
  • 승인 2005.06.0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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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시행령 따라 9월에 구성, 가동
오는 9월부터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구성된다.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돼 지난달 공포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절차를 마련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특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현재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기능을 발전적으로 승계,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이 돼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 심의·조정하게 된다. 재경부와 여성부, 교육부 등 12개 관계부처장관과 저출산, 고령화 및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12명의 민간전문가도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심의사항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 1급 공무원과 민간위원 30명으로 구성된 실무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 심의사항 중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검토·조정하는 전문위원회는 저출산, 노후생활, 인구·경제, 고령친화산업 등 4개 분야별로 설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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