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의료기기 검사필증제로 개원가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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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의료기기 검사필증제로 개원가 곤혹
  • 박현 기자
  • 승인 2012.09.1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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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기 사용하는 내시경 개원의…검사규정이 문제 '제3기관 만들어야'

            이명희 회장
지난 3월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제가 도입된 이후 까다로운 인증조건과 높은 검사비용으로 중고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원의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위장내시경학회 이명희 회장은 9월9일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롯데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고의료기 검사필증제' 도입에 따른 개원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국내 내시경 장비 시장은 올림푸스와 펜탁스, 이브메디칼 등 3개 업체에서 시장을 100% 점유하며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미FTA 협상에 따라 지난 3월 중고의료기 검사필증제를 도입했다. 중고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기는 품질검사필증을 붙여야 매매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러면서 수입업자가 주도적으로 제품의 품질검사 등 전수검사를 통해 검사필증을 교부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수입업자가 중고제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검사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의원급의 70~80% 정도가 중고내시경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40% 정도를 수입업자가 아닌 중고 판매업자를 통해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학회에 따르면 수입업체들은 중고 판매업체를 통해 구입된 의료기기에 대해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해 내시경 수리 시 정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품을 사용했더라도 품목허가 사항과 다르게 고쳐진 경우 품질검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

이명희 회장은 "중고 판매업체가 의료기기를 수리하면서 중국산 부품이나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경우 품질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기존 수입업자에 의해 판매 및 관리 돼왔던 내시경기기 이외에는 중고제품 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사필증 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비용부담이 고스란히 개원가 의료기관에 전가되고 있다.

학회에 따르면 의료기기 수입업체 A사의 경우 중고 내시경기기에 따라 품질검사비용을 16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책정하고 있다.

이 회장은 "결국 중고 내시경기기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중고제품의 거래가 줄어들게 만들었다"며 "수입업자들이 수수료 비용을 올릴수록 중고시장이 위축되는 반면 신제품 판매에는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 같은 문제를 수입업체가 품질검사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독립적인 품질검사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이명희 회장은 "수입업체가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게 돼 앞으로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수입업자 이외에 설치인정기준을 갖춘 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부품이 아닌 경우에는 정품이 아니더라도 검사 후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면 검사필증을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인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열린 제20회 추계학술대회에는 전국에서 1천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놓치기 쉬운 식도질환(길병원 소화기내과 정준원 교수) △초음파로 보는 대장내시경(김영관내과의원 김영관 원장) △기능성 위장질환의 최신지견(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장재영 교수) △국가암검진평가를 위한 바람직한 내시경실 구성(연세미소내과의원 남준식 원장) 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또 △조직과 개인 비전의 한방향 정렬-나만의 무대를 만들고 있는가?(대웅경영개발원 이선영) △최고의 재테크 전략 '절세'(경영학 박사 박인섭) 등과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의 특강이 마련돼 참석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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