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위장내시경학회 이명희 회장은 9월9일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롯데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고의료기 검사필증제' 도입에 따른 개원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현재 국내 내시경 장비 시장은 올림푸스와 펜탁스, 이브메디칼 등 3개 업체에서 시장을 100% 점유하며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미FTA 협상에 따라 지난 3월 중고의료기 검사필증제를 도입했다. 중고를 포함한 모든 의료기기는 품질검사필증을 붙여야 매매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러면서 수입업자가 주도적으로 제품의 품질검사 등 전수검사를 통해 검사필증을 교부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수입업자가 중고제품에 대해 품질검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검사 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의원급의 70~80% 정도가 중고내시경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40% 정도를 수입업자가 아닌 중고 판매업자를 통해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
학회에 따르면 수입업체들은 중고 판매업체를 통해 구입된 의료기기에 대해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해 내시경 수리 시 정품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품을 사용했더라도 품목허가 사항과 다르게 고쳐진 경우 품질검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
이명희 회장은 "중고 판매업체가 의료기기를 수리하면서 중국산 부품이나 다른 부품을 사용한 경우 품질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기존 수입업자에 의해 판매 및 관리 돼왔던 내시경기기 이외에는 중고제품 거래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사필증 수수료를 과다하게 책정해 비용부담이 고스란히 개원가 의료기관에 전가되고 있다.
학회에 따르면 의료기기 수입업체 A사의 경우 중고 내시경기기에 따라 품질검사비용을 16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책정하고 있다.
이 회장은 "결국 중고 내시경기기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중고제품의 거래가 줄어들게 만들었다"며 "수입업자들이 수수료 비용을 올릴수록 중고시장이 위축되는 반면 신제품 판매에는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이 같은 문제를 수입업체가 품질검사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독립적인 품질검사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이명희 회장은 "수입업체가 독과점적인 지위를 갖게 돼 앞으로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수입업자 이외에 설치인정기준을 갖춘 검사기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부품이 아닌 경우에는 정품이 아니더라도 검사 후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면 검사필증을 받을 수 있도록 탄력적인 법 적용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학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열린 제20회 추계학술대회에는 전국에서 1천2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놓치기 쉬운 식도질환(길병원 소화기내과 정준원 교수) △초음파로 보는 대장내시경(김영관내과의원 김영관 원장) △기능성 위장질환의 최신지견(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장재영 교수) △국가암검진평가를 위한 바람직한 내시경실 구성(연세미소내과의원 남준식 원장) 등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또 △조직과 개인 비전의 한방향 정렬-나만의 무대를 만들고 있는가?(대웅경영개발원 이선영) △최고의 재테크 전략 '절세'(경영학 박사 박인섭) 등과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의 특강이 마련돼 참석회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