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의 진료의무' 뒷받침할 판결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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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진료의무' 뒷받침할 판결 호소!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8.11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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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원외처방약제비환수 상고심 앞두고
국민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건의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병원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의사의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판결해 줄 것을 호소하는 건의문을 대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병협은 서울고법의 원외처방 액제비 환수 사건 판결(2009.8.27)은 환자의 '적정한 진료를 받을 권리'와 의사의 '최선의 진료의무' 보다 요양급여기준을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는 행정편의주의를 우선시한 것으로 의사와 의료기관을 잠재적 불법행위자로 만들며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유감스런 판결이었다고 지적했다.

건의서에서 병협은 요양급여기준이 환자와 의사의 적정진료권리와 최선진료의무를 우선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해석이 된다고 우려하면서 현행 약제 급여기준은 의학적 정당성, 임상경험보다 건보재정 등 경제적 고려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신 의학발전 및 진료현장과 동떨어진 기준을 강요하는 등 무조건적인 준수를 요구하기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많다고 문제시했다.

이어 불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원인과 근거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함이 당연한데도 문제된 40만건에 대한 심평원 심사결과 통보나 공단의 지급거절에는 원외 약국의 조제료나 약제비 지급청구를 급여기준 위반으로 심사했다는 내용만 있고 급여기준 어느부분 위반인지 구체적 사유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의아하다고 밝혔다.

소송과정에서도 항소심서 문제된 5건 외에는 공단으로부터 어떤 주장이나 입증이 없었으며 심지어 공단 측이 자신있게 주장한 5건마저 모두 의학적 근거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받았음을 강조했다.

병협은 건보공단이 원외약국에 조제료와 약제비를 지급하고 이를 손해라하여 병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일 이라며 그 이유로 약사법상 처방전 내용에 의심이 갈 경우 처방전 발행 의사에게 문의해 의심사항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약사법상 문의 및 조제금지의무 위반 원외약국에는 일말이 책임을 묻지 않고 오로지 병원에 대해서만 전액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더구나 병원의 청구액 중 본인부담 부분은 당초 공단의 손해가 될 수 없음에도 상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는 “병원이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고 의사의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에 항소심 판결의 파기를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원외처방약제비 환수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2007년 8월3일 공단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2008년 8월28일 “처방전발급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요양급여기준의 입법목적, 심사절차의 형식성, 의료기관이 가입자에게 부다하는 주의의무 범위 등에 비춰볼때 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전발급이 보험자에 대해 위법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결에서 서울고법은 “급여기준상 병원이 과잉 원외처방으로 급여비를 불필요하게 지출하게 하는 것은 이 처방이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학적근거와 임상적 경험에 바탕을 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며 공단은 병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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