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포장지에 동물실험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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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포장지에 동물실험 표시 의무화(?)
  • 병원신문
  • 승인 2012.08.0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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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근 발의된 화장품법 개정안에 의하면 앞으로 화장품 회사는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동물실험을 했는지 포장지에 표기해야 한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정책위의장 겸 원내대변인)은 8월1일 화장품의 제조과정에서 동물실험을 했는지 여부를 화장품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발의에는 경대수, 권성동, 김영주, 김재원, 김정록, 문대성, 박민수, 박인숙, 성완종, 안홍준, 오제세, 이낙연, 이명수, 이인제, 이학영, 황주홍 의원 등 여야의원 16명이 참여했다.

최근 국내에서는 화장품의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서명운동 등 캠페인과 각종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화장품의 동물실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을 위한 동물실험으로 희생되는 동물의 수가 1년에 1억 마리이며 국내에서도 2011년 의약품·화장품 제조과정에 사용된 동물은 151만 마리로 추산하고 있으나 이렇게 많은 동물을 희생시키며 동물실험을 해도 사람과의 일치율은 평균 20% 정도에 그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동물실험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경우 화장품 동물실험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2009년부터 유럽 내에 생산되는 화장품 제조과정에 동물실험을 도입할 수 없고 2013년부터는 동물실험 제품의 판매가 금지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인 규제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근 소비자 509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2.9%가 가격과 품질이 비슷하면 윤리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고 대답해 소비자들이 환경, 동물실험 여부 등 윤리적 가치를 고려한 상품의 구매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 의원은 “대체(Replacement), 감소(Reduction), 실험절차 개선(Refinement) 등 3Rs 원칙이 동물의 생명권 보호 및 동물실험의 윤리적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도한 동물실험으로 희생되고 있는 동물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에게 동물실험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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