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전문의 추가확보, 수가개선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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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전문의 추가확보, 수가개선 적극 검토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7.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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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당직 전문의', 진료체계 강화
지역응급기관 애로 모니터링 통해 보완 예정

비상의료체계구축과 전문의 부족 등 병원운영 현실상의 애로 등의 문제로 의료계와의 협의에서 난항을 겪기도 한 개정 응급의료법 하위법령이 8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응급실 환자진료의 최종적인 책임은 전문의가 진다'는 진료체계 강화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응급의료법 하위법령은 비상진료체계 구축 관련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레지던트로 하려던 당초안에서 '전문의'로만 규정했으며 당직전문의를 둬야하는 진료과목으로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했다. 개정 전에는 권역·전문응급센터 8곳 등 15개 응급기관에만 한정됐었다.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면 응급실 근무의사가 1차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후 타과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 진료를 요청해야 한다.

이에따라 종전 '3년차 이상 레지던트'에 의한 진료단계가 사라져 타과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중증응급환자는 보다 신속하게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응급실 근무의가 당직전문의에게 응급환자의 진료를 요청했음에도 당직전문의가 직접진료하지 않았을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당직전문의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게된다.

이와함께 당직전문의에 의한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기관에 비상호출체계를 구축토록 했으며 응급환자 또는 환자보호자는 응급실 내부에 게시된 당직전문의 명단을 통해 해당 진료과목의 당직전문의 확인이 가능하다.

응급환자의 타과 당직전문의 진료 필요여부 판단은 환자나 보호자가 아닌 응급실 근무의사 몫이다.

양병국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환자에 대한 최종적인 진료책임을 전문의에 부여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것이 하위법령 개정의 핵심으로 전체 458개 응급기관 가운데 권역(21) 및 지역응급의료센터(115)를 제외한 320개에 이르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역할에 관해 고심을 했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지역응급기관의 역할은 야간진료(경증 등) 및 중증환자를 빨리 응급센터로 이송하는데 있다면서 지역응급기관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전문의가 한명 뿐인 이들 기관의 고충을 헤아려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 체계구축과 관련 양 국장은 응급관리료 등 응급의료수가 개선을 통한 응급의료기관 지원책에 대해 상당한 정도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며 더 많은 응급전문의 확보를 촉진하고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받는데 있어 일정 정도 환자가 부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해야 하는 공동주택 규모를 500세대 이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민간시설이어서 응급장비 구비의미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은 두지 않았다.

아울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운전자, 응급구조사, 의사 또는 간호사는 환자이송 시 이송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수용능력을 전화 및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며 응급환자 발생경위, 현장 및 이송중의 응급처치 내용, 도착예정시각을 통보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비상의료체계 관련 Q&A에서 복지부는 의료기관 특성에 따라 응급실에는 전문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또는 일반의사가 근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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