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 의료기관 응급환자측 동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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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의료기관 응급환자측 동의 의무화 추진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7.3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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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스민 의원, 응급의료법개정안 제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에 의거해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이송하려는 의료기관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며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은 환자를 이송하기 전에 이송하려는 의료기관에 관해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와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응급의료차량이 사전계약이나 수수료 등의 이유로 응급환자가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병원이나 비전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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