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간호조무사 배출은 복지부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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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간호조무사 배출은 복지부의 임무
  • 병원신문
  • 승인 2012.07.2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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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의원, 19대 보건복지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 금지 규칙 개정안 질타

7월24일 19대 보건복지상임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첫 업무보고에서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임채민 장관을 상대로 보건복지부의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을 금지하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추진에 대해 교육과정의 질을 높여 양질의 간호조무사를 배출하는 것은 복지부의 임무인데 이와 반대되는 정책추진을 하고 있다며 강도높게 질타해 향후 전문대 간호조무과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양 의원은 현재 간호사 면허취득자 29만7천명중 12만2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는 자격취득자 52만명중 12만3천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 병의원에 11만4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지방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구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간호인력 현황 및 의료현장을 설명했다.

이어 양 의원은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에 대한 간호조무사규칙개정안과 관련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의 질을 높여 양질의 우수한 간호조무사 인력 배출을 보건복지부장관은 찬성하지 않는가?”라고 임 장관에게 묻고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간호조무사 인력 양성에 반하는 규칙개정안에 대해 임 장관의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의 법적 근거에 의해 2012년도 간호조무과를 신설한 국제대학의 경우 지난 8개월동안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각각 10여 차례 협의를 거치고 법제처에 응시자격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 2012. 1. 20 지난해 8월 입법예고한 간호조무사 규칙을 재 입법예고까지 하며 그 당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던 국제대 간호조무과 폐지내용을 포함시킨 사실에 대해 임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특히 재 입법예고한 시점이 특정단체인 간호협회가 국제대 신입생 모집을 중지해 달라는 공문접수 후 10일 후에 전격 이뤄졌다는 것에 석연치 않다며 복지부의 입법예고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적정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높은 학력의 교육만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양승조 의원은 양질의 인력 배출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해 잠시 상반된 입장이였으나 임 장관은 양 의원의 취지에 동조했다.

한편 국제대 간호조무과 폐지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안과 관련 임채민 장관은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개설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며 대학 내 간호조무과 신설은 계획한 바 없었으며 간호조무사 교육에 대한 정책방향은 변함이 없다며 전문대 간호조무과 개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간호조무사규칙개정안에 간호조무사는 전문대 교육을 금하면서 대학 간호학과 졸업자에게는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모순을 꼬집었고 임 장관은 추후 시간을 갖고 간호조무사 교육정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겠다며 답변을 마무리 했다.

간협회장을 역임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국제대 간호조무과와 관련 양승조 의원 질의와 상반된 입장을 밝혀 임채민 장관을 당혹스럽게 했으며 특히 간호학과 졸업자에게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간호사 국가시험에 도저히 합격할 수 없는 사람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부여한다고 설명해 간협회장이 아닌 국회의원 신분으로 특정 직역을 대변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금일 국제대 간호조무과 현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의 논란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강순심 회장은 “양승조 의원과 신경림 의원 두 분의 질의에 대해 국민들이 이미 다 파악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신하면서도 국제대 간호조무과 사수에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해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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