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남의대 남광병원, 수련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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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남의대 남광병원, 수련자격 없다"
  • 병원신문
  • 승인 2012.07.1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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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학원, 7월19일 지정 처분취소 소송서 '패소'

서남의대 교육병원인 남광병원이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됐다.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한 수련환경이 문제되어 철퇴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7월19일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수련병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청구를 기각해 지정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남광병원이 △전속 전문의수 △병상 이용률 △진료실적 등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2년도 지정을 탈락시킨 바 있다.

지난해 7월 실태조사에서 남광병원이 수련병원 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실을 확인, 지정취소를 사전통지하고 청문까지 거쳤지만 병원 측이 처분에 불복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서남학원 측은 변론에서 보건복지부가 수련병원 자격을 취소한 것은 사실상 대학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조치라며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광병원의 실제 병상가동률이 지정기준 70% 이상에 현저히 떨어지는 2.8%에 불과한 데다 지도전문의로 등록된 16명 가운데 9명이 진료를 하지 않는 면허대여 의사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부실의대 졸업생이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개정된 의료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고 법원에서 지정취소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서남의대의 교육환경을 둘러싼 압박은 가중될 것으로 보이다.

이와 관련 병원 관계자는 "지금은 뭐라고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며 항소여부 등에 대한 즉답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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