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진료 범위와 질 향상 계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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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진료 범위와 질 향상 계기될 것
  • 전양근 기자
  • 승인 2012.06.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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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부합 않는 급여·심사기준 개선 전기 기대
임의비급여 大法판결 병원협회 입장 및 진행경과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당연한 결과로 환영하고 최선을 다하는 환자진료에 희망을 갖게 됐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이 개선되는 전기가 되기바란다"고 밝혔다.

병원협회 정영호 전 보험위원장(현 정책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환자치료 과정에서 의학적 필요가 있을 경우 건강보험법상 급여범위 및 심사기준으로 인위적인 제한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입증한 판결로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실제 환자진료 과정에서 필요불가결해 관련 법규상 급여 및 심사기준을 넘어서는 진료(급여)를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 판결로 임의비급여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줌으로써 이런 부분을 들어주면 환자를 위한 진료의 폭과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18대 국회 때 임의비급여 관련 건보법개정안을 발의했던 정하균 의원(당시)은 "임의비급여 문제는 환자 선택권이 줄고, 신의료기술 접근성을 침해하며, 의료인으로서 최선의 진료보다 비용효과적인 방법과 급여기준에 따른 진료 등 방어진료 풍조를 조장한다"며 "환자인 국민이 잘못 설계되거나 운영되는 제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 의료계,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를 짜낼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판결에 대해 대법원 윤성식 공보관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틀 밖에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환자 측으로부터 받은 것을 예외없이 부당하다고 보았던 지금까지의 판례를 변경해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라도 엄격히 제한된 요건 아래 요양기관이 입증을 다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이 복지부와 공단을 상대로 낸 '임의비급여 과징금처분과 진료비 환수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1심 판결(2009년 10월29일)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의학적 타당성과 필요에 의해 환자에게 사전설명하고 동의를 구한점을 고려할 때 부당청구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해 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2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2006년 성모병원 임이비급여 사건 표면화 이후 병원협회의 정책개선 활동 경과는 다음과 같다.

임의비급여 관련 병원협회 정책 활동 진행 경과

- 2006. 12.6 KBS 추적60분 '환자 두 번 죽이는 백혈병 환자 고액진료비의 비밀'편 방영
- 2006. 12 해당병원에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실시
- 2007. 1∼2007. 2 범의료계대책위원회 개최(3차)
- 2007. 2.22 청와대,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심평원 등에 탄원서 제출
- 2007. 5.7 백혈병 환자 진료기준 관련 개선 건의
- 2007. 5.29 의학적 비급여 관련 실무담당자 회의(4개 병원 보험실무담당자)
- 2007. 7.23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주재 본회 보험위원장 및 대형 병원장 간담회 :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실태와 문제점 파악 후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키로 함.
- 2007. 9.4 의학적 비급여 관련 5개 병원 행정 책임자 및 보험실무 담당자 회의 : 의료급여 행정처분과 관련, 5개 병원에서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 색키로 함.
- 임의비급여 개선을 위한 복지부-심평원-의료계 회의(5차) : 진료현장에 서 발생하고 있는 임의비급여의 개념 및 유형을 정립하고 유형별 해결방 안을 모색함.
- 2007년도 국정감사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형근 의원이 임의비급여 문제 개선 촉구
- 2007. 11.9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주재 본회 보험위원장 및 대형 병원장 간담회 : 복지부-심평원-의료계 협의체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임 의비급여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
- 2007. 12. 복지부 임의비급여 개선방안 대책 발표
- 2008. 5.9 허가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승인에 관한 기준 의견조회
- 2008. 5.29 병협 의견 제출
- 허가사항 초과 사용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정 (2008. 7.11)
- 2009. 1∼2009. 6 약제급여기준 개선TF(복지부) 운영

3차에 걸친 TF 운영 실적

- 50건(병협 30, 공단13건 등) 검토 끝에 급여 11, 본인부담 4, 기준합리화 1, 보장성 강화시 검토 5, 추가검토 16, 불수용 13건 결정
- 추후 70여개 항목 추가 제출해 검토.
- 2009. 2∼급여기준 개선 특별위원회(병협) 운영 : TF 논의사항 검토 및 급 여기준 개선 건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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